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보강 : 오후 6시 40분]

강용석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강용석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을 제명 처분하기로 결의했다. 이 날 전체회의에는 윤리특위 소속 15명의 의원 중 12명이 출석해, 이 중 11명이 제명에 찬성했고 1표는 무효표 처리됐다.

이 같은 제명처리는 어느 정도 예고됐다. 제명안을 처리하기 전 윤리특위 소속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사상 처음으로 동료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하느냐 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징계소위에서 제명을 결정했고 이대로 따라 달라고 했으니 우리가 어찌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많은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은 것도 '동료 의원을 제명하는'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하겠냐"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5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 같은 윤리특위의 결정에 강 의원은 특별한 입장 표명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보좌관은 "본회의가 열릴 시 5분 발언을 등을 통해 입장을 얘기할 수 있지만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의원님과도 의논한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시 강 의원은 제명된다. 이 경우 강 의원은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국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상 제명당한 두 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첫 번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79년, 김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은 <뉴욕타임스>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발언한 것을 이유로 제명당한 바 있다. 이 같이 정치적 이유로 제명당한 것 외에 '윤리 문제'를 이유로 제명당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처럼 사상 초유의 '제명' 처리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됨에 따라 '제 식구 감싸기'가 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명안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물의를 일으킨 강 의원을 출당조치 시킨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강 의원의 발언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장을 생각한다면 윤리위의 결정을 이해한다"며 "국회의원직의 엄중한 책임과 직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결정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와 정치권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살도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고, 스스로 정화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 확립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강용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