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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차별철폐대행진' 이틀째를 맞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대전연대 등은 27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허가제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991년 11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며 "'산업연수생제도'라 불렸던 이 제도는 2008년 '고용허가제'로 바뀌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은 10년 전과 비교해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입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도대체 어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노동자들의 사업장 선택을 막고 강제적으로 사업장을 배정하여 일하도록 할 수 있느냐"면서 "일을 하면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퇴사하여 다른 일을 구하는 게 상식이지만, 그러나 지금의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스스로 퇴사할 수 없고, 사업주가 허락을 해야만 퇴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노동자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노예 제도는 즉시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 이 나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 집행부를 선출하자마자 강제 출국을 걱정해야 하는 야만적인 행태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정부를 향해 "이주노조를 즉각 합법화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업장 이동 제한과 구직기간 제한을 즉각 폐지할 것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권을 보장할 것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 강제 추방 중단할 것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할 것 ▲한국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2011 차별철폐대행진'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이날 낮 12시 대전지역 100곳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100인의 동시다발 1인 시위를 펼쳤다.


#고용허가제#이주노동자#이주노동자 노동3권#민주노총대전본부#차별철폐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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