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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과 맞다 있다 보니 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무서워서 낮에는 밖에나와 있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하소연으로 가득했다.
 "공사현장과 맞다 있다 보니 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으로 무서워서 낮에는 밖에나와 있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하소연으로 가득했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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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으로 공사를 하는데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다닌다. 더 큰 문제는 발을 다쳐서 병원에 계시는 팔순 노모를 병원에서는 퇴원하라고 하는데도, 큰일을 치를까 봐 집으로 모시지 못하고 병원에 계시게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늘 마음에 걸린다."

제보를 받고 찾아간 충남 연기군 금남면 발산리 호남고속철도 공사를 하고 있는 3-1공구 장재터널 공사현장.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공사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연신 말싸움을 하면서 "소음·진동·분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고 있다"며 조속한 공사 중지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공사현장에서 날아온 돌덩어리에 맞아 죽을 뻔했다"

주민 A씨에 의하면 "공사현장과 마을이 인접해 있어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마을에서 기르던 소 20여 마리가 죽어나갔다"며 "우리 집에서 기르던 소도 유산을 하여 시행사가 진단서를 요구해 작년 12월쯤 끊어다가 시행사 관계자에게 제출했는데, 이후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 보니 분통이 터진다"고 분노했다.

B씨는 "주택에 금이 가고 일부는 무너져내리는데도 피해에 대한 조사를 대여섯 집만 하고 말았다"며 "나머지 집들은 구들장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나서야 올 3월에 조사를 했는데, 3월 이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C씨는 "공사현장과 우리 윗집은 맞닿아 있다 보니 벽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늙은이 혼자서 사는데, 몸이 안 좋아서 대평리에 있는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늘 대문 앞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말했다.

D씨는 "30년 넘게 마시고 사용하던 지하수가 고갈되어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 우리 집 구들장이 무너져내리고 벽이 갈라져서 보고만 있다가, 팔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장손 집이라 명절이면 대가족이 모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끝마쳤다"며 "밤에는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데 당신 같으면 잠을 자겠는가. 단 며칠이라도 와서 살아보면 내 심 정을 알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책위 부회장 또한, 공사현장과 인접한 집을 가리키며 "저 집에 낮에 사람이 집안일을 하고 있다가 공사현장에서 날아온 돌덩어리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주장하며 "공사장에 항의하고 나서야 일부 보호펜스를 설치했다"고 밝힐 정도로 주민들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부회장은 이어 "마을 이장 등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D건설과 합의를 하면서 서명한 용지를 확인한 결과 당사자도 모르게 서명이 들어 있다"며 "시행사가 제시한 합의서에 '단, 갑의 각 주민들의 본 건 공사로 인한 개별적,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 배상 문제는 별개(도) 문제로 한다'라고 쓰여 있는 것은 개인별 보상은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끝까지 싸워서 주민피해에 대한 요구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해당건설사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하겠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D건설 관계자는 "가축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보상이 덜 이루어졌다면 확인해서 보상을 하겠으며, 차후 공사진척도에 따라 보상과 복구를 해주겠지만 급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선 일부보상을 해주겠다"며, "마을주민들에게 1억5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급하면서 맺은 합의서 내용대로 개인적인 보상은 끝났으며 보수를 요하는 보상의 경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보수를 마무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의서에 주민들의 서명이 허위로 들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 마을 이장이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을주민들과 건설사 간 피해보상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해 이광희 변호사는 "주민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임의대로 서명하여 협의서가 이루어졌다면 '사문서 위조'로 형사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없다"고 설명하며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합의서 내용에 명시된 것도 살펴보면 개인손해부분에 대해서 입증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문했다.

또한 대전충남녹색연합 관계자는 "호남고속철 계룡산 통과구간 같은 경우는 환경피해와 주민피해가 예견됐다. 이렇듯 쟁점 지역이고 우려가 염려되는 구간은 민간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공사업체와 주민들 간 소통이 부족하여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건설사가 문제점을 그냥 방치하여 주민이 시공사를 불신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마을의 경우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대책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는 D건설이 마을대표와 협의한 내용
 법적인 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있는 D건설이 마을대표와 협의한 내용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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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책위 부회장이 폭로한 주민동의서로 내용
 주민대책위 부회장이 폭로한 주민동의서로 내용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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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3일 시공사인 S건설은 농성 중인 주민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24일 11시경 급기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던 도중 공사업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한 할머니가 쓰러져 급기야 병원(대전 선병원)에 후송되는 극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또한 24일 오전 11시경 주민들과 공사업체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터널 발파가 이루어져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오전 7시와 오후 5시, 하루에 2번씩 발파를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원래 발파하던 시간이 아닌 때에) 발파를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공주에서 발행하는 인테넷신문 <백제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태그:#호남고속철도, #주민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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