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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5일 오후 8시 40분]

그림로비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과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발표했다.
 그림로비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과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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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수사해온 검찰이 15일 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한 전 국세청장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1200만 원짜리 '학동마을' 그림을 건네고, 주정업체들로부터 69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뇌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8년 실시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당한 교차세무조사였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표적세무조사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림으로써 '봐주기 수사'나 '면죄부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적법한 교차세무조사였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한상률 의혹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도곡동 땅 전표'를 보고했다는 국세청 직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그 문건을 봤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당시 포스코의 세무조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한정되기 때문에 1997년 전표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며 "안원구 전 국장도 이 문건을 자세히 보지 보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차장은 "전표가 작성된 때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수기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전표에 지번도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곡동땅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안 전 국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도곡동땅 실소유주가 적혀 있다는 전표를 한 전 청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차장은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관할을 결정하는 권한이 국세청장에게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한 것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적법한 처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토착기업을 세무조사하는 것이 공정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교차세무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윤 차장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외에도 교차세무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한상률 전 청장의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이명박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표적세무조사'였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한 전 청장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 차장은 "한 전 청장이 당시 1주일에 2회 이상 청와대에 들어간 적은 없다"며 "주 2회 이상 청와대를 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될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한 전 청장이 연임로비용으로 3억원을 안 전 국장에게 요구했다는 의혹도 '경험칙'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차장은 "2008년 1~2월께 한 전 청장이 안 전 국장을 2회 이상 만난 것은 인정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3억 원을 요구했다는 안 전 국장 진술에서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유임로비를 부탁하고 또 3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과 맞지 않아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이 한 전 청장의 청탁을 받고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연임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차장은 "안 전 국장이 국회 부의장실에 들어간 것은 확인했지만 실제 이 의원을 만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상득 의원쪽에서도 '안 전 국장이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상득 의원을 직접 조사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의원를 직접 조사했다"고 답했다.

윤 차장은 유임로비용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주 등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임을 청탁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동마을' 로비-자문료 6900만원은 '뇌물죄'로 인정 불구속 기소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지난 2009년 3월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기업 등 7개 업체로부터 6억6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도 "회계법인을 통해 계약하고 자문보고서를 내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만한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한 보고서가 특별히 의미있는 보고서는 아니었다"고 밝히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시가 1200만 원짜리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한 혐의와 주정업체 3곳으로부터 69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는 각각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태그:#한상률, #도곡동 땅 문건, #윤갑근, #태광실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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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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