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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부산 실내사격장 업주 L(66)씨와 관리인 C(41)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며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

 

2009년 11월 14일 부산 중구 신창동 '가나다라 실탄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10명과 여행 가이드 2명, 사격장 종업원 3명 등 총 15명이 숨지고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중화상을 입는 참사가 빚어졌다.

 

경찰은 일본인 관광객이 격발할 때 발생한 유탄의 충격에 의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번 발사대 근처에 있던 잔류화약 등 가연물에 착화해 불길이 일고, 그 불길이 화약가루가 부착돼 있는 발사장 벽면과 천정 등에 설치된 계란판형 흡음재에 옮겨 붙어 사격장 전체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사격장업주 L씨와 관리인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1심인 부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서경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L씨와 C씨에 대해 각각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격장에서 실탄사격 후 총기에서 떨어지는 잔류화약은 불씨나 충격에 의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이고, 잔류화약이 부착된 사격장 벽면의 흡음스펀지는 불씨에 의해 급격히 연소되므로, 관리인 C씨는 발사장 사로의 바닥이나 벽면에 묻어 있는 잔류화약을 깨끗이 청소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발사장 벽면은 전혀 청소하지 않았고, 사로 바닥은 진공청소기나 물걸레질을 하지 않고 빗자루로 잔류화약을 쓸어 담은 후 발사장 내의 쓰레기봉투에 잔류화약을 계속 모아놓은 과실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사격장업주인 L씨는 관리인을 포함한 종업원들이 잔류화약을 제대로 청소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격장 운영과 관리를 C씨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사격장의 화재발생 위험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화재로 1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어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보상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L씨와 C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인한 화재로 1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명도 중상을 입는 등 피해 결과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특히 사망자들 중 10명의 일본인들은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사망하게 된 점, 실탄 사격을 하는 사격장을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영업적 이익 못지 않게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잔류화약을 비롯한 인화성 물질을 사로에 방치하는 등 안전 불감증적인 행태를 보여 그 과실도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에서 보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의 유가족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했을 뿐 피고인들 스스로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각 범행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도 피하고 싶은 사고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허용 가능한 양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돼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부산 실내사격장#업무상과실치사#화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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