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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부부는 장애인으로 부모님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신청이 번번이 기각되어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연대, 쪽방상담소, 주거권실현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반빈곤네트워크(준)는 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 집단수급 신청운동을 전개한다고 말하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11년이나 지났지만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제 기준 등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활동가는 "부양의무제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103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명시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 살아가는데 버거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국회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당사자의 증언도 이어졌다. 대구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송철민씨는 부부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에서 번번이 기각되었다며 "우리같은 사람이 결코 게으른 것도 아닌데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다. 부양의무자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철민씨는 "2009년에는 한시적 생계지원제도가 있어 매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나마 그런 제도조차도 없어 생활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연대의 김영애씨도 "부부가 이혼해 산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은 전 남편이 키워 서로 연락이 없었으나 얼마 전 연락이 닿았다"며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자식의 소득 수준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그동안 받고 있던 수급이 탈락되었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들과는 연락을 단 한 번만 했고 경제적 부양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아픈 몸으로 월 43만원의 수급을 받아 생활해 왔지만 그것이 끊기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빈곤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저생계비를 올려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족쇄를 풀어 가난한 이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집단수급 신청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와 국회에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수급권자 선정 ▲상대빈곤선 도입하고 최저생게비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 수립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집단수급 신청운동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학교 개설, 기초생활수급자 권리행동을 위한 캠페인 및 선전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기초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부양의무자 폐지#최저생계비 현실화#반빈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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