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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사항 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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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사개특위 공청회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부 외청 속에 또 다른 외청을 두게 돼 국가기관의 조직 원리에 위반되고 두 개의 다른 검찰이 존재하게 된다"며 "중수부 폐지는 대검 내 모든 직접 수사 가능성을 폐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수사체계 구축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같은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해왔다"며 "(이런 문제가 있는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건) 검찰은 어느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 잘 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꼬집었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역시 "중수부가 수사한 사례 중 무죄로 판결 난 것이 굉장히 많고, 피의사실도 노출돼 파장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정치인의 이름이 나와 의원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준다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귀남 장관 "검찰 고칠 게 없다"... 양승조 의원 "유감"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한 유선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그동안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제도, 체포영장제도 등을 실시하며 검찰의 권한을 통제해 왔다"며 "(피의 사실 공포 외에) 검찰에서 고칠 게 거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발끈한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개선할 게 없는데 국민은 왜 검찰 개혁을 요구하겠냐"며 "유감이다, 장관 답변을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 봤냐"고 힐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해 "단일 결론을 내리려면 대법관 수가 적정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리는 소위 안에 반대했고,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이 나서 "현재까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연수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는데, 해당 연수는 변협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조직이 법원과 검찰이다, 이를 개혁하자는 안이 6인 소위 합의안"이라며 "소위 안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6인 소위 합의안의 큰 골격 유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6인 소위 안을 발표할 당시 위원들은 오는 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완성한 후 심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법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의원들 간 이견도 존재해 향후 논의 및 안건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태그:#사개특위, #대검 중수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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