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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2월28일 '노사간 자율교섭을 계속했으나 쟁점사항에 관해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돼 중재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결정을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다음날 새벽 1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고, 철도공사는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한 자, 지정된 출근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 긴급 업무복귀 지시를 발령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 조치를 할 것을 예고했으나,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으로 KTX열차, 새마을호, 전철 등 승객 수송 업무와 화물 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146억 49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는 "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노조법상의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있은 후의 파업으로서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파업에 따라 초래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행정청인 노동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사건 강제중재제도이고, 중재회부결정 이후에는 15일간 모든 유형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007년 10월 "피고는 원고에게 51억 7420만원을 지급하라"며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연 이자율도 20%로 정했다.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 등이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봐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자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화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년 2월28일 노조법에 근거해 한 중재회부결정 및 통보는 적법하므로, 15일간 노조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며 "그런데도 이에 위반해 노조가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해 국민의 교통 운송에 관한 일상생활을 현저히 저해해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소송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불법적 쟁의행위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해 초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과 관련, 재판부는 쌍방의 잘못으로 결국 직권중재회부와 전면 파업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해 원고의 영업상 손해액 86억 2366만 원 중 피고의 책임을 60%로 인정, 피고가 부담해야 할 배상액을 51억 7420만 원으로 정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2009년 3월 피고의 책임비율은 60%로 유지한 채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를 116억 4583만 원으로 인정해 배상액을 18억1330만 원 늘려 69억 87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연 이자율은 20%.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 69억 8750만 원에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파업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옛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적법한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이를 위반해 파업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코레일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가져왔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전국철도노동조합#중재회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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