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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에 이어 군포시에서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이 규제된다. 특히 군포시의회는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등 생계형 업종도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강력하게 규제하고 나섰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23일 오전 제173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 집행부가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견행 의원의 수정안으로 재적의원 6명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시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은 한시적(2013년 11월) 조례로 골자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지정하고,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상점가와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소상공인 피해가 예상되는 제과점업, 치킨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육류소매업 등록까지도 시장이 제한하도록 수정해 타 지자체 조례보다 강력하게 결정했다.

 

"좋은 말로는 상생이지만 입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와관련 본회의에 앞서 18일 열린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위에서 난상토론도 벌어졌다. 이견행 시의원은 "좋은 말로는 상생이지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를 입점할 수 없도록 조례가 통과되야 한다"고 못박고 "생계형 자영업종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포시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시장중 경우에 따라 슈퍼가 없는 곳도 있다"며 "주민들이 재래시장에 오면 슈퍼도 이용해야 하는데 너무 막아놓는 것 보다는 시가 재량권과 유연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송정열 의원은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것은 정책의 의지로 소상공인 보호조례가 만들어 졌다고 본다. 그런데 전통시장과 관련한 사안들이 각 과별로 올라오고 있다. 지역경제과가 종합 마스터 플랜을 세워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가 생계형 업종을 포함해 진출하게 되면 중소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경기도에 이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질의를 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조례 마련해도 전통시장 범위외 지역은 규제 불가능 

 

한편 군포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에 제출해 승인받은 뒤 공포과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양권에서는 이미 안양시가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시의회 의결에 이어 지난 2월 10일 지정.고시함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의왕시의 경우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내손동 종합상가에 입점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상인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집회를 갖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을뿐 아니라 인근에 전통시장도 없어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태그:#군포, #기업형슈퍼,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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