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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아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감점이 되는 이상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지역 상당수 학교가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쓰더라도 성과상여금 등급이 낮아지는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가 사례로 공개한 대전 A고등학교의 '2011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을 보면 총 15점 만점(15%)의 '복무 상황' 평정에서 근무일수를 0.1점 단위로 점수화하고 있다. 즉, 하루를 결근할 경우 0.1점을 감점한다는 것.

문제는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이 '결근'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여교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할 경우 이 교사의 근무점수는 6.0이 된다.

전교조대전지부가 공개한 대전A고등학교 2011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전교조대전지부가 공개한 대전A고등학교 2011년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 전교조대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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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 A고등학교 2명의 여교사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무일수 항목과 관리자 평가 항목에서 불이익을 당해 이의신청을 했다. 학교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이를 수용해 등급을 상향조정했다는 것.

이에 대해 대전지부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에서 출산은 곧 죄'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다"며 "출산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기는커녕 감점을 주다니, 이런 야만과 폭력이 또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또 "A고등학교의 성과 평가 기준에는 또 다른 독소조항이 있다"며 "바로 '타 학교에서 전보를 온 중간발령자의 경우 이전 근무일수를 모두 결근으로 산정한다'는 조항으로,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고 해도 부임해 온 해의 성과급은 무조건 최하 등급이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관리자(교장·교감) 평가 점수를 4점 반영한다'는 점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학교 관리자가 근평 말고도 차등성과급을 통해 교사들을 이중 통제하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성과금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각 급 학교의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해 행정지도는커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는 "우리는 교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에 역행하는 이러한 반교육과 폭력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한다"며 "만일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피해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교사들 간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학교(지역) 간 격차, 학교별 특성,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직의 특수성과 다중적 요인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차등성과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실태를 조사해서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전교조대전지부, #차등성과급, #교원평가,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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