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처분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지만 서울출입국은 이를 위반하며 그에 대해 3월3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미셸 위원장 출국명령처분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지만 서울출입국은 이를 위반하며 그에 대해 3월3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 노동과세계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한국사회 이주노동운동의 아이콘이라 할 만한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40). 그는 최초의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주노조 위원장이지만 최근 법무부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처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미셸 위원장 활동을 봉쇄하고 이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이 명백했다. 근무처 변경허가 취소, 체류기간 연장허가 취소, 출국명령처분 관련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잠깐의 시간은 벌었지만 본안 소송 기간 내 언제 또 압박이 들어올지 알 수 없다.

미셸 위원장은 건강도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빨리 일을 구해야 한다. 또 직장을 구한다고 해도 어떤 곳에서 일하게 될지 불안하다. 하지만 연행되거나 출국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했다.

미셸 위원장은 지난 2006년 1월 한국 땅을 밟은 후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이주노동자들처럼 공장에서 일하며 필리핀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필리핀 본국에는 나이 일흔이 다 된 부친과 두 남동생이 있다. 모친은 오랜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일하다 이달에 본국으로 돌아간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싶어하죠.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구요. 자신이 존중받으려면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받고 싶은 만큼 먼저 보여줘야죠."

미셸 위원장의 당연한 지적 앞에 한국사람 모두 당당할 수 있을까?

"이주노동자들은 비자가 있건 없건 미등록이건 고용허가제건 똑같은 착취와 억압적인 상황에 노출돼 있어요." 미셸 위원장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사는 것이 "정말 싫다." "차별은 곳곳에 다 있어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반차별을 주장하는 단체 사람들도 이주노동자들을 대놓고 차별해요." 그는 심지어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은연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이주노조(MTU)를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한다.

"우리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겠죠. 똑같은 기회를 부여해야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봐요."

미셸 위원장은 "이제 꿈꾸기가 겁난다"고 했다. 그동안 꿈 꾼 것들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아서란다. "우리 같은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존중받으며 자존감을 갖고 사는 세상,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는 한국에서 시작한 운동을 필리핀에 가서도 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사회적으로 융화되기 어렵다.

미셸 위원장은 필리핀에 돌아가면 이주노동을 하러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법, 노동자 권리, 노조조직방법, 경험하게 될 것들을 미리 알게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그때까지는 한국에서 이주노조 체계를 잡고 새로운 지도부가 노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 노동운동의 초점이 이주노동자에 맞춰지지 못하는 것을 그는 이해한다.

"곳곳에서 투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요. 그래도 최근 민주노총에서 이주노동운동 관련해 여러 노력도 했고 이주노동자들 현실을 개선하려 애썼다고 생각해요."

그는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 연대가 큰 힘이 된다면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까지나 한국에 있을 거예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길 바라요."

미셸 위원장은 이주노조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기를 원한다.

"NGO나 교회들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인척 하지만 그건 NGO나 교회 자신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일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3월 17일자로 이주노조 미셀 위원장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미셀 위원장은 그 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비자기간)이 3월 7일까지였고, 그 다음 사업장으로의 구직기간이 4월 3일까지여서, 3월 2일에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3월 4일에 구직기간까지 체류비자 연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서울출입국은 "과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체류허가를 받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또 다시 이유로 들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이다. 그러면서 3월 31일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주노총 신문 <노동과세계>에도 게재됐습니다.
※인터뷰 통역지원=유청희/헝가리 Central European Univercity 석사과정



태그:#민주노총, #이주노조, #미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