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국연 군포시 학원 연합회장
 조국연 군포시 학원 연합회장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지난 3월 1일부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안양과 군포시에 있는 보습학원 학원생 약 15%~30%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된 조례가 '유치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하권과 교습소 교습 행위를 10시 이후 제한'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교습을 할 수 있었다.

도교육청은 평생교육과장이 총괄하는 학원상황반을,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도점검반을 설치하여 평일과 공휴일 밤 12시까지 교습시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신태남 안양시 학원 연합회 회장은 1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내가 운영하는 학원도 예년에 비해 15% 정도 줄었다. 전체 적으로는 약 20%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학원가가 핵폭탄을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은 군포시도 마찬가지. 조국연 군포시 학원연합회 회장은 10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우리 학원은 30%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원생이 한꺼번에 줄어든 이유는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학생인권조례는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2010년 10월 5일 공포했다. 제9조 1, 2항에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는 보충 학습 및 자율 학습을 어떤 형태로든 강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조국연] "10시 이후 교습 금지에 저도 찬성입니다. 학생들 건강. 수면권 보장해야지요. 단, 학교에서 인권조례를 확실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율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태남] "경기도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가 보면 거의 도배가 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 강제로 자율 학습을 시키고 있다고. 10시까지 자율 학습시키는데 학원을 올 수가 없겠지요"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만 제대로 지키면 이미 몇 년 전부터 심야 교습을 금지한 서울처럼 경기도도 학원과 학생이 윈-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 받고 덩달아 학원도 일찍 끝내니 정착만 잘 되면 일석이조라는 것.

조국연 회장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일과 수업 이외에는 학습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방과 후에 자율학습을 원하는 학생은 대학생처럼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한다.

심야 교습 금지는 지난 2009년부터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와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추진됐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였고, 같은 해 11월 8일 공포되었다.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하지 말아달라는 학원 측 주장이 앞으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학원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경기지역 일부 주간지에 광고 형식으로 이미 게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학교의 강제 또는 반 강제 보충수업, 자율학습 시도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위반 사항 적발시 민형사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태그:#심야교습금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