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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현(6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를 역설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두고 이야기가 많다"고 말문을 열며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 현대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동선이 다수결로 결정되느냐고 묻고 싶다"며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가 다수결이나 여론에 의해 결정될 수 없기에, 우리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헌재가 없으면, 헌법재판제도가 또다시 이름으로만 남아있던 암울한 권위주의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대법원과 헌재의 통합 논란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재판관은 또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의 뜻인 헌법에 비춰 판단해 왔다"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헌재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지나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으나, 지금껏 해온 대로 헌법 재판을 활발하게 구현해 나갈 때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되리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 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공현 헌법재판관은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7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2003년), 사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공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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