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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기간제법) 시행 이후 2년이 경과되었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 법을 어긴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방자치단체가 단기간 근로자를 대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관심을 끈다.

경남 김해시는 2일 기간제 근로자 46명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 통보를 했다. 주차단속원과 노점상지도단속원, 쓰레기불법투기단속원, 가로등관리원, 조경관리원, 농기계순회수리원, 상수도누수수리원, 하수환경지도단속원, 사서업무보조원, 공연장기계관리원 등이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에는 '2년 경과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전국 상당수 차지단체들이 기간제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2년이 지났는데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았던 것.

이전 한나라당 소속 김해시장일 때는 기간제법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했던 민주당 소속 김맹곤 김해시장이 들어선 뒤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던 것.

김해시도 최근까지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해 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 13명은 올해 들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무기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런 속에 김해시가 민주노총일반노조 조합원 13명을 포함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고용 2년이 지난 근로자 46명을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이다. 김해시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38명이며, 나머지는 계약 기간 2년이 넘지 않았다.

기간제 근로자 문제는 김해시의회에서도 거론되었다. 민주노동당 배병돌 김해시의원(바)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해마다 계약 갱신하면서 항상 불안한 상황이었고,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면서 "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했다. 무기계약 노동자도 임금과 처우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고용 불안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고용 2년이 된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인건비는 별로 차이가 없다. 정년이 보장되어 고용 안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일반노조 강동화 정책국장은 "전국에 보면 아직도 기간제법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고용 2년이 넘었는데도 해마다 계약 갱신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김해시의 경우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을 하게 된 것은 조합원 13명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거부했던 게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고 말했다.


#김해시#기간제법#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직#김맹곤 김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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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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