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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제시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과 시가 복합청사로 추진하는 민방교육장 위치
 법무부가 제시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과 시가 복합청사로 추진하는 민방교육장 위치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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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터에 현대적 시설의 호계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와 안양시가 인접한 안양교도소의 활용을 놓고 '재건축' '이전' 대립각을 세우는 시점에서 과연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인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안양시는 2일 낡고 노후한 민방위교육장과 인접한 호계3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입주하는 복합청사로 오는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3억 원이 투입될 호계복합청사는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9800㎡로 건립되며, 민방위교육장과 동주민센터를 포함 어린이집,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공부방, 수영장,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년 2월 착공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건축설계경기를 현상공모에 나선 상태로 오는 3일 오후 3시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17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27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30일 당선작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호계3동 민방위교육장은 법무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안양시가 이전을 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양교도소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교도소 활용방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는 법무부가 1963년 9월 개소한 안양교도소(6만6074㎡ 부지에 23개동)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건을 요청했으나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을 꾀하며 지난 19일 반려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양시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
 안양시 호계복합청사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공고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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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장 활용, 안양교도소 '이전' '재건축'과 불가분 관계 

더욱이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심재철 국회의원 주최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진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공청회'에서 교도소 재건축 해볍의 하나로 전체 부지 중 일부를 시민체육시설로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토지 용도상 4층 이상 짓지 못해 3층(11-12미터) 높이로 신축할 수 밖에 없어 4만 평이고, 5만 평이고 할애하고 싶지만 사실 공간이 없다"며 "전체 면적 중 30.7%인 72,923㎡(22,059평)을 시민편의 및 체육시설 부지로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만약 교도소 재건축이 불가피할 경우 법무부가 제시한 부지의 활용 방안에 따라 복합청사 신축 계획도 맞물려 진행할 수밖에 없다. 또 이전될 경우에는 교도소 부지뿐 아니라 민방위교육장까지 포함하는 도시계획을 새로 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안양시 부서간에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공무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안양교도소를 포함해 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서 복합청사 신축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급히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활용과 관련 예산 2140만 원을 들여 2월 28일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착수한 상태로 5월 말까지 용역을 진행하여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안양교도소 활용방안 문제는 '재건축' 또는 '이전' 두 가지 안 중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결정이든 안양교도소를 비롯해 호계사거리 주변 도시계획 틀에 대한 대변화가 불가피해 호계복합청사 건립계획은 자칫 이중 예산 낭비만 불러올 소지도 적지 않다.


태그:#안양, #호계복합청사, #민방위교육장, #안양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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