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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불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희망벽화추진위)들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추진위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 묘하다. 어려운 사건을 만난 것 같다. 유무죄 떠나서 안타깝다."

 

희망벽화 사업과 관련해 벽화작업에 참여했던 인부들이 희망벽화추진위원회 문아무개 위원장과 박아무개 사무국장을 상대로 서산지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이 최종심리를 마치고 최종판결만 남겨두고 있어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희망벽화 사업을 진행했던 희망벽화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상대로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인부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해 추진위 내부문제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이 태안군으로 불똥이 튀기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아 최종 판결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한 3차 공판이 지난 9일 서산지원 108호 법정(형사1단독 구창모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3차 공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태안군청 문아무개 계장에 이어 사업초기 사업을 담당했던 명아무개 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피고측 변호인으로부터 희망벽화 사업 전반에 대한 심문과 태안군과 추진위의 책임한계 등에 대해 증언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명 계장이 희망벽화 사업과 관련한 준비서류를 들고 증인석에 앉자 판사는 준비서류를 보여달라며 자료를 검토한 뒤 "증인은 (증인의 앞뒤 답변이 일관되는 점도 재판에 참고가 될 수 있다면서) 자료를 보면서 답변할 수 없고 필기도 할 수 없다"며 2차 공판시 출석한 증인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의식한 듯 "공무원 특유의 이리저리 빠지는 답변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마지막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차 공판시와 같이 희망벽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따져 물었고, 사건의 쟁점인 군과 추진위의 책임한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루어졌다.

 

특히 명 계장이 사업비와 관련해 보조금과 자담, 후원금 등 3억 원의 총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판사가 발끈하기도 했다.

 

재판을 주재한 구창모 판사는 과거 스레트 지붕의 예를 들며 "공유수면 관리는 국가인데 지자체로 위임해 태안군이 관리하고 있고, 희망벽화는 공유수면에 만들어진 것으로 벽화는 공공시설인데 자부담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는다"며 "이는 인식의 문제로 사업이 꼬인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침체로 후원이 어려워 군 보조금인 1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리기로 했다는 명 계장의 답변에 대해 구 판사는 "후원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일정구간만 진행하려고 주제를 분류해서 그림 선정한 적 있는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측 추진위 박사무국장은 최종 발언을 통해 "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고 사전에 협의한 적 없다"며 명 계장의 증언에 대해 전적으로 부인했으며 "임금체불한 인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개인돈으로 라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미안함을 전했다.

 

문아무개 위원장도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며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생공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최후발언했다.

 

피고인들의 최후발언을 청취한 구창모 판사는 "대기업이 부도나면 하도급 임금 줄 수 없고, 하도급을 받은 작은회사 대표자들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는다"고 사례를 든 뒤, "(피고인) 본인들은 이름을 남기고 싶었겠지만 탐욕이었고,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 했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2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3차 공판을 종결지었다.

 

한편, 희망벽화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두 차례의 증인 심문으로 최종 심리를 마쳤다. 최종 판결을 앞둔 이번 3차 공판에서 검사측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의 구형을 선고했고, 피고인측 변호사들은 태안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선처했다.

 

희망벽화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추궁 이외에 태안군을 향한 두 차례에 걸친 증인 심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채 최종심리를 마쳤고, 심리과정에서 재판부가 태안군의 책임소지를 집중 추궁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재판부가 최종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이외에 태안군의 책임을 반영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참고적으로 이번 3차 공판에 앞서 희망벽화추진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태안군청 희망벽화 담당자의 증언이 시작된 2차 공판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검사가 증인을 요청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희망벽화 사업에 태안군의 개입여부(인부임금 등 예산과 희망벽화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개연성 등)로 사업을 기획하고 마무리했던 증인들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모르쇠와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해 재판부의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차 공판] 증인 책임회피성 발언에 판사 발끈 "인수인계 어떻게 했길래"

희망벽화추진위 근로기준법 위반 2차 공판

태안군청 당시 희망벽화 담당 증인출석... 모르쇠 일관

 

"업무 인수인계를 도대체 어떻게 받은 겁니까? 어떻게 받았기에 하나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합니까?"

 

공판을 진행하던 판사의 입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태안군청 공무원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지고 결국은 집중 추궁으로 치달으며 발끈했다. 자칫 이날 출석한 태안군청 담당자의 단 한번의 증인 출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증인채택이 단장과 초기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자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태안군으로 불씨가 번질 태세다.

 

지난 1월 19일 오전 11시 40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는 '에버그린 태안 희망벽화'를 추진했던 희망벽화추진위원회 문아무개 위원장과 박아무개 사무국장이 희망벽화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대전지방노동청 보령지청의 판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재판(형사1단독 구창모 판사)이 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 이래 2차 공판으로 이날 재판에는 검찰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태안군청 문아무개 당시 희망벽화 담당 공무원이 출석해 담당검사와 피고측 변호인의 심문에 답변했다.

 

하지만, 증인 심문이 얼마 진행되지 않아 심문하던 검사와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발끈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증인으로 출석한 태안군청 문아무개 계장의 모르쇠로 일관된 답변으로 야기된 것. 먼저 증인 심문에 들어간 강은선 검사는 '희망벽화' 사업과 관련해 태안군 관여 여부와 사업주최, 군 보조금 등의 사업예산과 근로자 인건비의 예산항목 분류 여부 등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핵심쟁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꼼꼼히 따져 물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문아무개 계장은 단답형과 '잘 모르겠다' 등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해 검사를 자극했으며, 결국 강검사는 "업무 인수인계 받은 담당자가 누구냐"고 발끈하며 "오늘 5시까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과장과 담당계장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통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검찰측의 핵심 질문 사항은 추진위의 희망벽화 사업에 대한 태안군의 개입여부와 근로자 인건비 항목이 예산안에 분류가 돼 있었나 하는 점이었다. 하지만, 문아무개 계장은 군에서 집행한 보조금 1억원과 행사비용 5천만원에 대한 질문에만 답변할 뿐 근로자 인건비 분류 여부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며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검찰측의 심문 이후 피고측 변호인들의 집중 질문도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측 질문에 대해 문아무개 계장의 두루뭉술한 답변과 계속된 책임회피성 발언이 이어지자 재판장이 나서 호된 질책을 했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건과 관련해 태안군에서 추진위가 군에 신청한 1억3천8백여만원의 인건비 총액을 정산인정액으로 결산했음에도 지급된 1억3백만원 이외에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인건비 3천4백7십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장이 "임금 지급되는 게 맞다는 걸 확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문계장은 "피고인들이 인건비 등 자료를 갖추어서 신청한 금액"이라고 잘라 말하며 더 이상의 언급은 회피했다.

 

또한, 정산결과 4천여만원이 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은 "지급조서에 의거해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뭔가"라며 "관공서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건 군이 추가로 지급할 취지로 (정산서에)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문계장은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비 예산액과 사업비 정산액의 차이"라며 군이 추가로 지급할 취지로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변호사들이 문계장에게 사업 전반에 대한 따져 물었지만 '잘모르겠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답답한 답변이 계속되자 결국 재판장이 발끈했다.

 

변호인측은 문계장으로부터 보조금 이외에 후원금을 받아 희망벽화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과 후원업체 물색에 군과 추진위가 같이 나서야 한다는 답변을 전해듣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군이 지급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추진위가 지급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문계장은 "당초 편성된 예산 외에는 지급할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추진위에서 예산에 맞추어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진위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문계장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질책하며 "피고인들의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군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전제한 뒤 "사업 중간에 물건값이 오를 수도 있는데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유성물감을 수성물감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업비가 부족했다면 작업을 중지했어야 한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진행한 것은 잘못. 중지했다면 군에서 나서지 않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사측의 증인채택으로 진행된 이날 2차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한 문계장의 애매한 답변으로 결국 검사측과 변호인측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지만, 발끈한 검사측에서 희망벽화 담당 과장과 사업초기 사업을 담당했던 군청 담당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라는 지시를 문계장에게 전해 피고인들 이외에 태안군청이 이번 재판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날 구창모 판사의 "법률상 (피고인) 둘이 다투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둘이 왜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여운이 희망벽화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공판이 근로자와 추진위의 문제가 아닌 태안군을 포함한 3자 구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공판은 2월 9일 오후 5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임금체불로 인해 사업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는 이원방조제 'Evergreen 태안 「희망벽화 그리기」'는 태안군이 복군 20주년을 맞아 기름유출사고를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2009년 3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같은해 11월 10일에는 사단법인 한국기록원의 실측을 마치고 한국기록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희망벽화,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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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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