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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서명운동에 착수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개입은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25일 발표한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에서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이를 기획·주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자체 공무원의 서명요청활동은 금지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의원과 관할 구역 안의 기초의원은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있다. 오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실시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입하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서울시공무원은 서명요청활동을 할 수 없지만, 서울시의회의원과 서울시 내 구의회의원은 할 수 있다.

 

정당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에서도 서명요청과 관련된 전략을 짜는 등의 실질적인 기획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이로써 중앙당 차원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청활동 지원이 차단되는 셈이다.

 

또 국회의원은 서명요청활동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 등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에게 투표운동을 하도록 지시·독려하거나 주민투표안에 찬성·반대하도록 해서도 안된다. 또 투표운동 기간 중에는 해당 지자체의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이나 다른 시·도당이 투표활동을 할 수 없다. 

 

주민투표 동의안 제출 뒤 찬반 호소 행위도 금지

 

그러나 국회의원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토론하거나, 기자회견 또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 정당의 당직을 맡은 국회의원도 통상적인 회의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해 발언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당원협의회 대표인 국회의원이 주민투표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허용되고, 당 활동방향에 대한 단순 의견표시는 가능하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시·도당이나 당원협의회가 투표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하거나, 지자체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뒤 이에 대한 찬성·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주민투표 요구 배경을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행위는 가능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이나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가정해 지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큰 영향 없을 것, 과도한 제한에는 유권해석 적극 요구"

 

오 시장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주민투표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지역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직접 지원이 불가능해 진 것.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명운동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선관위의 방침은 이미 예측했던 바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진행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직접 참여 없이도 서울시당과 각 당협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이 대변인은 "다만 주민투표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의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주민투표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장이 지자체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을 제출한 뒤 이에 대한 찬성·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것 등은 과잉해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오 시장을 지지하는 공교육살리기학무모연합 등 50여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울시내 투표권자(836만 여 명)의 5%인 41만8000여명의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오세훈#주민투표#무상급식#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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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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