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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의회가 수원지역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할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수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경기 수원시의회가 수원지역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할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수원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 수원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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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가 수원지역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할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총무경제위원회 김상욱(민주, 지동·우만1, 2동) 의원 등 13명이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원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통상업보전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하려는 사업자는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수원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수원시장은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부적합할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제1 부시장을 의장으로 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 15명 이내)를 구성해 운영하고, 위원에 재래시장·슈퍼마켓·중소유통단체·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심의위 기능 강화... 상권영향분석 등 결과 따라 등록 제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전담 기구의 설치와 기능을 강화시킨 점도 눈에 띈다. 조례안은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들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등록 심의·조정기능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심의위에는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를 비롯해 수원시 유통·중소상공업 등 관련 부서 공무원, 수원시의회와 중소유통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심의위는 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녹지지역·근린공원 내 체육근린시설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경우 지역여건과 주거환경 적합성, 주변시설 및 구조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권영향분석, 주거환경영향분석, 구조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경기 수원시의회가 수원지역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할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8월 수원 구매탄시장 상인들이 시장 입구에 들어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자료사진)
 경기 수원시의회가 수원지역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차별적인 진출을 규제할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8월 수원 구매탄시장 상인들이 시장 입구에 들어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자료사진)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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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수원시장은 유통산업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욱 의원은 제안이유로 "SSM의 무차별 확산으로부터 수원지역 재래시장과 영세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와 협의를 통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제279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경실련 "조례안 환영"... "유통·상생법, 근본적 한계" 지적 

이와 관련해 수원경실련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조례안과 비교해 의미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SSM 규제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원경실련은 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은 전통시장에서 500m 이외 지역에서는 SSM을 규제할 근거가 없는데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SSM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논란을 빚었던 SSM은 전국적으로 300여 곳, 경기도에만 132곳이 새로 진출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수원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9곳에 불과하던 SSM은 2011년 1월 현재 25곳으로, 2.7배가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10곳이 넘는 SSM이 인근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과 출점반대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기습 개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9년 8~9월 사업일시정지 조치가 취해졌던 3곳 중 롯데슈퍼 우만점은 자율협상으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구매탄점은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통해 개장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호매실점은 인근 상인들의 거센 반대로 입점이 보류된 상태다.


#수원시의회#SSM규제조례 제정#의원 발의#골목상권#재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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