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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위치하는 등 노동자들이 대거 거주하면서 노동자의 도시로, 진보진영의 잇따른 국회의원, 구청장 당선으로 진보정치 일번지로 불리는 울산 북구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울산 북구에서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을 비롯해 광역의원 3명 전원, 기초의원 6명 중 3명, 비례대표 1명 등을 배출했고,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2009년 재선거에서 당선돼 현역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울산 북구에서는 지방선거 후 진보정치의 본격화가 예고됐다.

 

특히 인권 조례안은 "구청장이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됐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이지역의 사업장인 현대차에서 발생한 비정규직노조에 가해진 폭행에 대해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단계적 예산을 통과시킨 바있는 울산북구의회(의장 안승찬)는 지난 20일 민주노동당 강진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해 제정했다.

 

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울산북구는 15인 이내로 북구인권증진위원회를 꾸리고, 북구 소속 공무원과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보조를 받는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증진 사업을 펼치게 된다.

 

조례는 구청장이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됐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인권정책 수립,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 의원은 "북구는 예로부터 노동운동 및 인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라며 "북구의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 책무와 사항을 정하고, 구민과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해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울산민노당은 "북구의회가 구민과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기조단체 중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부산해운대구와 울산북구 두 곳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북구 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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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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