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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을 짓고 30~40년 동안 살아온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인천 도화구역 주민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마련된다. 자립 기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현장 조정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철거 위기에 놓인 도화구역 50세대의 주거와 복지 대책을 7일 현장 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철거민,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립대, LH와 인천시 남구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도화동 철거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기관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시립인천대 소유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해 보상금보다 토지 점유 변상금이 많은 70대 이상 노인들의 초과분에 대해 결손 처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지 변상금 때문에 무일푼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최소한의 주거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당장 이사할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긴급 주거지원도 할 계획이다.

 

박인제 권익위 사무처장은 "오랫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화동 주민들이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노력을 했다"며 "권익위는 내년에도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 대표적 구도심 재생사업인 도화구역 개발 사업은 인천대 도화동 캠퍼스와 주변지역을 합친 88만 1000㎡에 2014년까지 6300가구의 주택을 지어 1만 6000여명을 수용하는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 부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30~40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은 개발 사업으로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상금마저 공유지 변상금으로 압류되자 지난 10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도화동, #도화구역, #국민권익위원회,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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