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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대전점 시설관리를 담당하다가 집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이 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롯데백화점 집단해고 대전시민대책위원회 등은 2일 오후 롯데백화점 대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백화점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최근 법원에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임시 노조사무실로 사용 중인 지하 5층 '영선사무실'과 주차공간을 롯데가 인도하고,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본점에 대한 진입금지, 주변 200m 이내의 장소에서 천막 등을 이용한 농성금지 등이다.

 

또한 롯데백화점 대전점과 본점 200m 이내의 장소에 롯데백화점을 비판하거나 연관된 내용의 현수막·게시판·벽보 게시 금지 또는 피켓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금지, 유인물 배포금지, 확성기 등을 통한 집단 또는 1인 시위 행위금지 등도 포함됐다.

 

심지어 롯데카드 반납, 롯데백화점 상품에 대한 불매 등을 선동하여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회당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 최고의 백화점이라고 자부하던 백화점답게 노동탄압도 최고 수준의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전 조합원과 상급노조 간부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집회장에 난입하여 천막을 부수는 만행을 저지르더니 이제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으로 1인 시위까지도 못하게 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롯데백화점이 주장하는 '영업권'을 부인하지 않으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러한 '영업권'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라면서 "롯데백화점은 집회와 시위로 '영업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채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되찾으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우리는 '영업권'과 '노동기본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따라서 롯데백화점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애쓰기보다는 '영업권과 노동기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노조를 인정하고 해고노동자들이 원직에 복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롯데백화점은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촉구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운동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가장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투쟁을 통해 롯데백화점을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롯데백화점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민변과 민주노총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김창근 위원장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 쫒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절규마저 짓밟으려는 롯데백화점의 행태에 참으로 기가 막힌다"면서 "법원은 이러한 재벌의 비인권적이고 야만적인 노동탄압행위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농성중인 노동자들은 용역업체인 'M서비스'와 고용관계가 있을 뿐, 롯데백화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롯데백화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처분신청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태그:#롯데백화점, #비정규직, #집단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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