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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배심원 일동은 이 법정에서 사실 내용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이 법정이 지향하는 법과 정의에 의하여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아동청소년 시민법정 배심원 일동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경기 군포시에서는 시기와 조례안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군포YMCA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금이 적기인가?'를 의제로 제1회 청소년 시민법정을 열기로 해 관심이 모인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청소년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군포YMCA는 오는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군포시 산울교회 7층 소예배실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의제로 군포YMCA 청소년 시민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시민법정에서는 우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이해관계 대표자들이 나와 의제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청소년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릴 예정인데,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견해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로써 그 의미가 크다.

 

시민법정 재판장은 석경수 변호사(법무법인 CS)가 맡기로 했다. 이해관계 대표자로는 성복임 군포시 무상급식추진위원회 사무국장과 송정열 군포시의회 부의장이 나와 각각'친환경 무상급식 지금이 적기이다'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를 주장할 예정이다. 배심원으로는 군포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11명이 참여한다.

 

이우천 군포YMCA 간사는 "시민법정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 상반 되는 의견을 가진 대표자가 나와 자료, 문서, 사진 등을 이용해 배심원들에게 변론과 반론을 하게 된다"며 "배심원들은 두 견해를 들은 뒤 공정하게 평의와 평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민법정은 오전 10시 30분 배심원 최종확인 및 선서 등 사전 행사에 이어 1부 재판(10:35~11:35)에서는 양측 소개 및 변론·반론과 최후 변론을 하고 2부 배심원단의 평의(11:35~11:45)에 이어 11시45분 평결(배심원단의 평결을 재판장이 주문, 판결)을 한다. 이날 전 과정은 군포시민 및 아동, 청소년, 단체, 기관 관계자 등 누구나 지켜볼 수 있다. 

 

군포시-시의회-시민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 갈등

 

한편 군포시에서는 초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과정이 난항과 진통을 겪고 있다.

 

군포시는 2006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6억원 가량을 지원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41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포시는 무상급식 관련 조례안 내용을 놓고 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0월 4일 제170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무상급식 실시의 근거가 될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참여 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통과시켰다.

 

이에 '군포시예산지킴이시민연대'와 군포시 무상급식추진위 등 시민단체들은 시의회 부결 처리에 반발하면서 군포시에 조례안 보완을 요구했다. 군포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열리는 제171차 정례회의에서 조례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가 상정한 조례안은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개선을 요구했던 ▲무상급식과 친환경농산물 지원 학교 형평성 문제 ▲무상급식 시행 계획 방안 ▲급식지원센터 설립 ▲ 무상급식 위원회 확대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것이어서 또다시 마찰이 우려된다.


태그:#군포, #친환경무상급식, #시민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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