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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학교들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수익금의 사용처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 학교 전경 국공립 학교들이 학교 시설을 사용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수익금의 사용처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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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중학교 체육관은 아침·저녁으로 배드민턴을 즐기는 주민들로 가득 찬다. 학교가 배드민턴클럽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이용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배드민턴클럽이 체육관 사용료로 학교에 지불한 금액은 2년간 540만 원이다.

#2.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Y' 배드민턴동호회는 지역내 배드민턴 시설이 없는 관계로 안면고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1년 동안 이 동호회가 체육관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은 360만 원. 전년도보다 120만 원이나 상승한 금액이다.

충남 태안지역 국공립 초중고교가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연간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학교별 사용료 책정 방식이 다르고 수익금 사용처 등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헌문)이 조사해 지난 18일 발표한 '군내 초중고 시설물 사용허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2011년(1년 단위로 계약한 학교도 있음)까지 군내 국공립 6개교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거나 빌려줘 올린 총 수익금은 3535만 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999년 시행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유지관리비를 징수토록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학교시설 사용료를 도내 학교에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교실과 체육관(강당)에 한해 교실의 경우 4시간 이하는 2만 원(초과시 4만 원), 체육관은 4시간 초과시 10만 원(이하는 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초등학교의 경우 학내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로 1년간 지역 생활체육회로부터 150만 원을 징수했으며, 태안중학교는 2년 동안 200여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 이후부터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며 "상당한 금액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학교가 상당한 금액이 사용된다는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은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았다.

사용료 책정기준도 애매모호하다. 안면초등학교의 경우 학내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할 경우 4시간 초과시 10만 원(이하 5만 원)을 받고 있는 반면, 태안중학교의 경우 4시간 초과 사용료가 20만 원이다.

또한, 체육관 시설도 학교마다 자체규정을 만들어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어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한 학교에서는 1년 사용료가 240만 원에서 이듬해 360만 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나 올해 다시 240만 원으로 하락하는 등 제멋대로다.

그러나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헌문)의 실태조사는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현재 조사된 현황은 자료를 학교에 요구해 접수된 것들만 집계됐다"며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다.

반면, 도교육청 담당자는 "각 학교에서 현실적인 사용료 책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올해 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므로 현재 사용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태그:#태안군, #태안, #교육재산 사용료, #충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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