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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립 청양대생의 공무원 특채과정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립 청양대생의 공무원 특채과정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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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도내 시·군이 충남도립 청양대생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상임대표 이상선)는 23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립 청양대생 특채과정의 특혜의혹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1998년 개교한 청양대는 올해까지 모두 484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12개 학과에서 593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우수공무원 확보를 위해 각 급 학교 재학생에게 일정기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복무하도록 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청양대 졸업생 중 250여 명이 충남도와 시군에 특채됐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 청양대생이 공무원으로 특채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관련규정이 마음대로 바뀌는 등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충남의 각 지자체가 '충남도립 청양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과정 일부에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러한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공공연하게 설왕설래 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까지 드러나는 정황을 볼 때,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문제의식과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실체규명을 하고, 해법이 제시되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러한 특혜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진실을 회피해 온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등의 규정에 의해 그동안 충남도와 시군에서는 250명의 청양대생을 공무원으로 임용했다"며 "그런데 이 제도가 일부 지자체에서 악용되어 인사권자인 지자체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채용되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특채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유형의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고, 그 과정에 거액의 금품수수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성적만으로도 도저히 특채가 될 수 없을 대상이 선발된 사례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수학기와 인원, 전공 등을 볼 때 선발기준에 의혹을 살만한 자의성(恣意性)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례를 공개하는 즉시 대상자가 '특정'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에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증거자료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끝으로 "편법과 위·탈법이 특채과정에 개입이 됐다면 일반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헌법적 권리이자 민주사회의 기본인 기회균등과 행복추구권을 약탈하고 삶을 유린한 파렴치한 중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 제기와 함께 ▲감사원은 특별 감사에, 검찰은 수사에 즉각 나설 것 ▲충남도와 시군은 인사와 감사제도의 전면적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 ▲충남도는 청양대생 특채제도를 점검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 ▲청양대는 냉철한 자기점검과 성찰을 통해 질적 변혁을 이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청양대생 특채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의 비리나 특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태그:#충남도, #청양대, #충남참여자치연대, #공무원 특채,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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