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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시 용역직원들이 2008년 6월 27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농성을 벌이던 각 단체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자료 사진)
 경찰과 서울시 용역직원들이 2008년 6월 27일 오후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농성을 벌이던 각 단체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자료 사진)
ⓒ 송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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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이에 저항한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K(41)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천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거나, 천막을 붙잡는 등 맞섰다.

검찰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했다"며 기소

그러자 검찰은 "이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시청 및 중구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의 일환으로 서울시 소유지를 무단 점유해 설치된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2009년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K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장 판사는 "서울시청 및 중구청 공무원들은 천막 철거요청서를 발송하고 구두로 천막 철거를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행위이고,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09년 10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K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또한 의무자가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을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에서 서울시청 및 중구청 공무원들의 철거집행은 어느 모로 보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항해 몸싸움을 하거나 위세를 떨쳐 이를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철거대집행 법률상 요건과 방식 갖추지 못해 적법성 결여"

그러자 검사가 "공무원들이 도로법 제65조 제1항의 행정대집행의 특례 규정에 근거해 철거대집행에 착수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시공무원 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K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법은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이나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리청이 대집행 계고나 영장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쌓인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며 "비록 서울광장은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돼 있으나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되는 도심광장으로서 도로법이 정한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철거대집행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만큼 피고인들이 철거대집행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촛불집회, #서울광장, #강제철거, #촛불천막,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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