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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만안뉴타운에 대해 다음주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람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계획한 전체 면적 117만6000여㎡중 절반 정도는 존치관리지구로 분류해 사업 추진을 유보할 계획이지만, 이해관계가 엊갈린 찬성 반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기사: 만안뉴타운 '이행해'vs'취소해', 주민대립 심해 참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람 동시 진행하겠다"

 

배찬주 안양시 도시국장은 17일 오전 안양시 정례브리핑에서 "만안뉴타운 지구 결정 승인 신청 기한을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더이상 관련 행정 절차이행을 늦출 수 없어 시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람을 동시에 실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국장은 "만안뉴타운 추진 기본안은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촉진지구와 3년안에 사업을 실시하는 정비지구, 주민요구 때까지 사업 추진을 유보하는 존치관리지구 등 3가지로 분류돼 작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만안뉴타운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찬반 주민 대표를 만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만안뉴타운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법정시한(2011년 4월 6일)이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경기도에 결정고시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돼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찬반 주민들의 거센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뉴타운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후 3년 이내에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법정공청회 개최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하지 못하면 자동 실효(무산)된다.

 

 

12월 중순 법적 공청회 개최 여부가 최대 분수령 될 듯  

 

이에 시 집행부는 오는 22일부터 25일동안 열리는 제17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 일부지역을 존치관리지구로 분류한 만안재정비촉진계획안의 의견 청취 건을 상정하고, 동시에 주민공람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순이후 법정공청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만안뉴타운 사업 반대측 주민들이 사업 전면 취소 등 백지화를 요구해 온 반면 찬성 측 주민들은 사업 즉각 이행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시위와 집회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법적 공청회가 과연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최대호 시장은 "갈수록 낙후되는 만안구의 재정비는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관련 부서로 하여금 '올바른 해법이 무엇인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보라'고 한 상태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안양시, 경기도에 만안뉴타운 추진 3개항 건의안 전달

 

한편 만안뉴타운사업은 안양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 2·3동, 석수 2동, 박달 1동 일원 117만6000㎡를 오는 2020년까지 종합적으로 재정비하여 2만5400여가구(6만6600여명)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으로 2007년 4월 7일 만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

 

하지만 만안뉴타운 일부 주민들이 반대추진위를 구성해 소송을 제기히고 반대운동에 나서면서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들어 곤두박질 치는 부동산경기로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 마저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경기도에 만안뉴타운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경기도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산 10%에서 30%로 확대 △순환형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주변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 마련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등으로 만안뉴타운 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이다.


태그:#안양, #만안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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