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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인대책협의회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가 지난 20008년 3월 상공의 날을 맞이해 국회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600만 청원운동을 선포한 뒤 대형마트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대책위 구성을 제안할 당시의 모습.
▲ 대형마트 규제 입법청원 ▲ 인천상인대책협의회와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가 지난 20008년 3월 상공의 날을 맞이해 국회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600만 청원운동을 선포한 뒤 대형마트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대책위 구성을 제안할 당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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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던 SSM(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문제 대책 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달 내 통과될 전망이다.

박희태 국희의장은 중소상인 보호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나라당과 야5당 각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회담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가 참여해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를 했다.

야 5당은 두 법안 동시처리를 주장했으나, 여야 간 막판 진통 끝에 '유통법' 개정안은 이달 10일 처리하고, '상생법' 개정안은 이달 25일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끝까지 동시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법안이 10일과 25일 처리되면 17대 국회 부터 질질 끌어오던 유통법 개정안은 18대 국회 하반기 와서야 비로소 개정 되는 셈이다.

정부와 국회가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외면하는 사이, 2010년 9월 말 현재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422개, SSM은 803개에 달한다(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자료). 대형마트의 경우 2007년 354개에서 119.2% 증가했으며, SSM은 2007년 332개에서 무려 241.9%나 늘었다.

대형마트와 SSM이 급증하는 동안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심각했다. 중기청이 최근 발표한 올해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소상공인들의 70% 이상은 지난해 비해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은 월100만원도 못 벌고 있었으며, 26.8%는 아예 적자거나 수익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SM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담고 있는 상생법의 경우, 지난해 SSM이 급증하기 시작해 개정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 됐으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인들의 지난해 겨울 천막농성과 올 초 단식농성, 올 지방선거 한나라당 낙선운동 등에도 불구 끝까지 외면했었다.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17대 국회 때 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2009년 3월 19일 상공의 날을 기념해 국회 앞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또 각지의 상인들이 모였다. 18대 국회는 다시 개정안을 발의 해야만 했다.
▲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17대 국회 때 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2009년 3월 19일 상공의 날을 기념해 국회 앞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또 각지의 상인들이 모였다. 18대 국회는 다시 개정안을 발의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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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합의처리 약속 후 이를 중소상인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유통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마지막 안건 처리 전, 여야합의 안에 대한 정부의 최종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뒤 "25일 처리할 상생법의 경우 맨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국회 앞 집회를 준비했던 국유통상인연합회와 사업조정신청전국연석회의,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두 법안 여야 합의처리 소식이 전해지자 '동시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심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일단 향후 처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재식 본부장은 "생존권이 벼랑 끝에 걸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온 정부여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이번은 진짜 진실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약속을 어기면 중소상인들은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이 출점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생존권 빼앗기고 있다"라고 한 뒤 "그래서 상생법의 개정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점은 남는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재래시장) 인근 500m 구역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에 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또 상생법 개정안의 경우, 가맹점을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시킨다 해도 현 '일시정지'제도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특위 인태연 부위원장은 "그간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법 논의 과정을 반추해 봤을 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의 문제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기에 이번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것"이라고 한 뒤 "올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약속대로 국회는 추후 규제 실효성을 따져 재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대형마트, #SSM, #전국유통상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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