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검찰이 5일 '청원경찰법' 입법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가 로비를 벌인 국회의원 33인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이명수 국회의원의 아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관계자 3명은 이날 아산시 온양1동 소재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후원회 관련 자료 등 3~4박스 가량을 확보, 자신들이 타고 온 산타페 승용차에 싣고 오후 3시40분께 현장을 떠났다.

이들은 소속과 확보된 자료 등에 대한 질문에 일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수 의원 아산사무실 관계자들도 "현재로선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함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이명수 의원은 관내 모처에서 이 같은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디트뉴스24>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12곳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회의 중이어서 (압수수색 배경을)알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민주당 장세환 의원의 요청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중구)가 "청원경찰의 경우 공안 계통의 다른 직업에 비해 처우 면에서 열악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법 개정안 발의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순수하고 정당한 입법 활동"이라며 "(검찰에서)조사를 받으면 실체가 나오겠지만, 현재 나타난 정황으로 봐서는 이 의원의 후원금 모금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하며 이 의원을 옹호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향후 전개될 정치적 파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관련기사] 이명수 "대가성이라니·절대 아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청원경찰법, #청목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