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6·역사)에 대한 결심공판이 미뤄져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 박재철 판사는 12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교사에 대한 18차 공판(3차례 연기·취소 포함)을 열었다.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지난 17차 공판 때 재판부는 12일 공판 때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박재철 판사는 증거기록확인을 위해 결심을 미룬다고 밝혔다.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증거기록확인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것.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안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남호섭 간디학교 교감이 증인으로 출석해, 간디학교 교육철학과 운영 등에 대해 진술했다. 최보경 교사가 만든 교재 <역사 배움책>에 대해, 검찰측은 "교재는 교사가 만드느냐"고 질문했고, 남 교감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방청했다. 최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자 학생·교사·학부모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해 왔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1만여 장의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 중 7600여 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이정희·권영길·강기갑·홍희덕·곽정숙(이상 민주노동당)·안민석·김상희(이상 민주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이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손석형·이종엽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도·시·군의원 30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재학생과 학부모들도 별도로 문구를 만들어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탄원서는 결심 공판 이전에 우편으로 재판부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8년 2월 최보경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그해 8월 검찰은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교사가 정리한 간디학교 교재 <역사 배움책>과 전교조 산청지회와 진보연합 관련 활동 및 자료를 문제 삼았다.


태그:#국가보안법,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