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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과 시의회 전경
 군포시청과 시의회 전경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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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가 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 2학기부터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기로 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군포시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열린 제1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대응투자 예산 6억6583만원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무산급식을 지원받는 대상은 관내 25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인원 수는 7287명이다. 전체 사업비는 12억8180만원으로 이중 50%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50%는 군포시가 나머지 50%를 대응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달부터 시행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청에 15일까지 시행계획을 요청했으며 편성되면 곧바로 예산을 지원한 방침으로 내년 2월까지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5~6학년 무상급식은 시행... 학교급식지원조례는 부결

그러나 군포시의회 조례특위에서 부결시킨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군포예산지킴이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일 안건의 본회의 부의, 통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다(아래 기사: 군포, '무상급식조례안 부결' 두고 반발 일어 참고)

이는 앞서 지난 4일 열린 군포시의회 조례특위가 찬반 표결 실시 결과 민주당 시의원 4명이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시의원 4명이 반대함에 따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 취지에 부응,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우수농수산물 공급을 통해 질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유는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무상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 범위 확대 근거, 지원 대상에 유치원 추가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학교급식에 관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 추가, 학교급식법 개정 사항 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조례안에 급식센터 설치, 급식위원회 설치 등을 변영할 것을 요구해 수정 보완을 거쳐 다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대상에 유치원 급식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교육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
 조례특위에서 부결된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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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시행 추진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안전한 먹거리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은 급식을 시행하는 것 입니다."

군포무상급식추진위원회 성복임 집행위원장은 "2004년 무상급식조례 제정 운동 이후 처음으로 5-6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된 것이 성과라면 내년도 전면실시될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조례가 시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정당간 이해관계로 부결처리 돼 아쉽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포함될 내용을 제시한 것처럼 시 집행부가 지금이라도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찾아 큰그림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의원들을 통해서도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2006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해 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6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 하반기 5-6학년 무상급식에 6억6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42억원로 잡고 있다. 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그:#무상급식,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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