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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7일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아래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의혹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는 현대차"라고 판결한 뒤에 이루어지는 선고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엠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사건은 2005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지엠대우 6개 하청업체에는 1000여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당시 노동부 창원지청의 조사를 거쳐 창원지방검찰청은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던 건이다.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일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논란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사진은 지엠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출신 진환씨가 2009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7일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논란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사진은 지엠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 출신 진환씨가 2009년 2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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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대우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개 하청업체 사장들은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결심공판 때 검찰은 닉 라일리 전 사장 등에 대해 벌금(700만 원 등)을 구형했는데,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손호관 판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에서는 항소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해 오다 1년 전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난 뒤에 판단하자고 해서 미루어왔던 것이다.

금속노조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는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7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 지회는 <투쟁 소식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신호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하청업체가 경영상,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느냐는 것"이라며 "하청업체가 독립성이 없다면 하청업체는 도급업체가 아니라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업체이며, 제조업에는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 지회는 "자동차 공장처럼 컨베이어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하청업체의 경영상,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지엠대우차 불법파견 항소심 판결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사측은 분명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판결 즉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이를 막는 방법은 법원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이 노조로 뭉치고 단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불법파견, #지엠대우차, #닉 라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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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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