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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한일 국제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는 십여명의 일본 측 참가자와 전국 각지에서 온 교육관계자 250명이 참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와 한국아동권리학회가 공동으로 연구한 '지자체 아동인권조례 및 학생 참여권 증진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2년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하여 체벌 금지 및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의 참여 보장을 골자로 개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그린마일리지제 시범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은 우리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아동·보호자·교사가 대립 관계로서가 아닌 함께 참여해 성장해 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배경에서 각 지자체가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계, 지자체 조례 제정 관계자, 학부모 모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관련 조례,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과 우리 현실에의 적용 방안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제1부 아동 및 청소년 권리조례 제정 성과 및 개선방안에는 야마나시 가꾸잉대학 아라마끼 시게토 교수의 '일본의 아동권리조례의 제정동향과 과제' 발표가 있었고, 사단법인 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장 홍인기 교사의 '학교는 왜 인권은 가르치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제2부 학생 참여권보장 방안 토론에는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육학과 기타 아끼토 교수의 '일본 학교와 학생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배이상헌 교사는 "학생과 교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헌법이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미성년자가 포함됨은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열린 토론에서는 서로간의 입장차를 인정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자는 결론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 '희망제작소'와 '네통'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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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인권, 여행에 관심이 많다. 가진자들의 횡포에 놀랐을까? 인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면 속이 뒤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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