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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31일 오전 부산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 때 모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는 31일 오전 부산YMCA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앞에서 열린 '규탄집회' 때 모습.
ⓒ 6.15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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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상임대표 이정이, 아래 6․15부산본부)는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와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별건수사'를 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6월 6․15부산본부 사무실과 실무자 2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6․15부산본부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과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난 7~8월 사이 세 차례 국정원에서 소환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과 국정원은 6․15부산본부가 2007년과 2009년 6․15공동선언 기념행사를 열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보았다.

한편 국정원은 2009년 7월에도 6․15부산본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6․15부산본부가 지난해 '6․15 9주년기념 부산시민대회'를 열면서 북측본부에서 보낸 축전을 낭독한 것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보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였던 것. 6․15부산본부는 "북측 축전은 팩스로 받았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인 통일운동이 이적활동이냐"

6․15부산본부는 31일 오전 부산YMCA 강당에서 지역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과 도한영 사무처장이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때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부산지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6․15부산본부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공개적인 실무회담을 한 것을 회합통신 지령수수라고 주장하고 정부도 함께 참가한 남북공동행사와 공개적인 통일운동을 이적활동이라며 사법처리하려는 것은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별건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6․15부산본부는 "국정원은 '남북실무접촉과정에서 북측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고 이적활동을 했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소환장을 보냈다"며 "그런데 지난 8월 25일 국정원이 도한영 사무처장을 소환해놓고 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이 들어와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는 수사주체도 다른, 명백히 불법적인 별건수사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기 어려우니 집시법으로 구속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6․15부산본부는 "국정원은 도한영 사무처장 개인 명의의 세 개 통장사본과 거래내역표를 증거라고 제시했고, 제시한 거래내역표에는 올 3월 23일자로 9천만원이 넘는 돈이 입금과 출금이 되어 있었다. 국정원은 이 정체불명의 돈이 공작금이 아니냐며 추궁했다"며 "그런데 도한영 사무처장의 어떤 계좌에도 그런 돈이 입금된 사실이 없다. 이는 국정원이 지령수수 이적행위가 성립되지 않자 허위사실을 조작하는 낡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격모독'과 '명예훼손'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은 조사에서 6.15공동위 기념행사가 <국제신문> 강당에서 열린 것을 가지고 '숨어서 했다'거나 '비겁하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의 도를 넘는 인격모독, 명예훼손 언행을 거듭하였다"며 "처음에 이것이 공안기관이 하는 낡은 수법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발언은 법을 집행하는 국가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공정성과 자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6․15부산본부는 "불법적인 별건수사를 벌인 국정원과 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과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인격모독을 한 수사관을 처벌하고 국정원 부산지부장은 공개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국정원 부산지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벌이는 국정원의 모든 행위를 거부할 것"이라며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과 도한영 사무처장은 더 이상 부당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6.15부산본부, #국가정보원,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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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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