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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대법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직접고용' 판결 이후  비정규직의 현대차노조 가입과 연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노조 현장조직인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네트워크는 17일 "대법원 판결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규직과 같은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면서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이며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비정규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야 한다고 제안해 관심을 모았다.

"비정규직 노조 가입 인정해야"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네트워크가 소식지를 통해 "대법 판결은 정규직조합원이라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현대차노조 내 현장조직인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네트워크가 소식지를 통해 "대법 판결은 정규직조합원이라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 제2민주노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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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대차 정규직의 8시간 근무, 조합원 아파트 평수 낮추기운동 등을 통한 비정규직과의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해 온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네트워크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 등을 제안한 소식지 20호 3만부를 이날 현대차울산공장 식당을 비롯해 전주공장, 아산공장 등에 배부해 조합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제2민주노조운동실천네트워크 하부영 대표는 "비정규직노동자는 노사담합의 산물이며 회사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서글픈 현실을 이젠 끝장내야 한다"며 "그동안 3번씩이나 비정규직 직가입을 부결시킨 현대차지부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법 판결에 따라 사측에 무작정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라고 하는 단순함에서 벗어나 정규직조합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끌어안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대 법학과 교수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하라"

울산시의원들의 연구단체인 풀뿌리 의정포럼(대표의원 김진영)이 이날 시의회에서 마련한 토론회에서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는 "자본의 속성상 회사측이 현행 법리를 우회하는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그 길을 막는 것은 결국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뿐이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이번 문제는 산업 차원에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이라는 법리적,사실적 싸움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운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도리밖에 없다"며 거듭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조업 사내하청 =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며 그 이유로 ▲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의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일하고 ▲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하여 배치, 원청회사의 생산시설 등을 사용하여 원청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단순반복 업무, 사내협력업체의 고유기술 자본 투입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오 교수는 또한 ▲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 가지고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 현대차동차가 노동시간, 휴게시간, 교대제, 작업속도를 결정하고, 정규직 결원 때 사내협력업체로 대체한다는 점 ▲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상황, 인원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 등을 '사내하청 = 불법파견'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울산에서는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특별대책본부(본부장 정후택 노동위원장, 하현숙 시의원)를 구성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정몽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인시위, 대시민 홍보전 등을 펼치는 등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제2민주노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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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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