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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새 노조) 파업이 29일 만에 중단됐다.

 

KBS 새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체결과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29일간 파업을 해왔다.

 

KBS 새 노조는 29일 오후 "오전에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 합의서를 공개하고, 합의안을 대의원 표결에 부쳐 79%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S 새 노조 조합원들은 30일 오전 0시를 기해 전원 업무에 복귀했다.

 

KBS 노사는 앞서 지난 28일 오전 김영해 부사장과 이내규 부위원장이 대표단 협상을 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단체협상을 재개해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를 실현하는 데 함께 노력하며 ▲30일 0시를 기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한다는 3개 항에 전격 합의했다.

 

사측은 여전히 "불법파업"... KBS 새 노조 "합의 불이행하면 파업 재개"

 

KBS 새 노조는 파업 중단 결의문을 통해 "앞으로 제작현장에서 벌어지는 편향되고 부당한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며, 특히 일방적인 정권 홍보 프로그램이나 관제 쇼, 특정 출연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 지금까지 KBS의 공영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부당한 지시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 정신인 '공영방송 KBS 살리기'가 미완의 과제라고 선언하며 앞으로 수신료를 내는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바로 선 공영방송 만들기에 더욱 매진한다"고 다짐했다.

 

또 사측이 불법파업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파업 가담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사규에 의거해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선 "파업으로 인한 어떠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위와 같은 결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파업과 제작 거부 등 강력한 투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앞서 KBS 새 노조 대의원들은 합의안 의결 주문에서도 "향후 노사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잠정 중단한 파업을 재개한다"고 특기했었다. 따라서 KBS 사측의 합의문 이행에 따라 KBS 새 노조의 행보도 달라질 전망이다.


태그:#KBS파업, #KBS 새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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