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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친구사이?>가 영상물등급위윈회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에 대해 인권운동가,변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것이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친구사이?>가 영상물등급위윈회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에 대해 인권운동가,변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것이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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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동성애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억압받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동성애 경험과 고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기에 저 스스로도 '동성애는 떳떳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부모님께서도 '다 철들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27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주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영화 <친구사이?>(김조광수 감독) 청소년에게 유해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한 청소년이 토론자와 발표자에게 던진 한 마디였다. 이 말은 청소년의 성, 특히 동성애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편견에 대한 항의와도 같았다.

이번 토론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친구사이?>를 청소년관람불가로 판정하자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다. 지난해 11월, 12월 (영등위)는 두 차례에 걸쳐 영화 <친구사이?>가 '신체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영화 <친구사이?>를 제작한 청년필름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영등위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성적 권리 침해는 행복추구권 침해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토론회에서 한낱 청소년인권활동네트워크 활동가가 청소년의 성적 권리 침해는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말하고 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토론회에서 한낱 청소년인권활동네트워크 활동가가 청소년의 성적 권리 침해는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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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낱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는 이 영화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 결정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자유롭게 고민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며 "동시에 자기 긍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자신의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리고 한씨는 영등위의 심위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씨는 "성적인 표현에 대한 해석은 영화 장면의 맥락 속에서, 인물들의 관계 속에서 판단해야할 문제지 가슴이 나왔는지, 성기가 나왔는지 하는 행위가 등장했는지 여부로 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장면이 등장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는 것 자체도 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에 대한 이성애의 차별

한씨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한씨는 "어찌되었든 청소년의 이성애에 대해서는 그것을 윤리적으로 지도하고 통제하려는 행동은 여전하지만 전면적으로 금하는 움직임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며 "성적인 이미지가 범람하는 세계에서 청소년들의 성, 사랑, 섹스, 연애만을 제약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소년들의 성적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력이 된다는 것을 되짚었다.

"누군가에게만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성적 권리가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권력이 개입해 있다는 의미이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인권운동의 힘일 것입니다."

권리의 권력화 문제를 함께 토론한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센터 소장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성적권리 침해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도 비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소장은 이러한 영등위의 결정은 "신자유주의체제 내에서 청소년들을 순종시키려는 국가주의 세력의 의도"라며 "동성애는 신자유주의 안에서 순응하는 노동주체적인 인간을 생산해 내려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건드리는 위반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성교육과 성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윤옥 오내친구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두 아들을 키워 온 어머니의 입장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청소년 규제와 억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송 소장은 "아이들을 키워보니깐 너무 규제를 하면 아이들이 철이 안 든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소년들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청소년들의 자율권 보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깨달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금지된 <친구사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이 되니깐 아이들이 더 찾아 보았을 것"이라며 영화 등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영화 <친구사이?>는 지난해 12월 17일에 개봉한 영화로 주인공 둘, 석이와 민수의 사랑과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커밍아웃의 실마리 등을 녹여 만든 50여 분의 단편 영화다.

덧붙이는 글 | 강민수 기자는 오마이뉴스 12기 인턴기자 입니다.



태그:#청소년동성애,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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