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타임오프(time-off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지역 관계자들이 사용자를 찾아가 "7월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제작해 지난 6월 3일 배포한 매뉴얼 '1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임자 관련 조항 유효기간이 6월말로 끝난다'는 노동부 주장에 사용자들도 동의해주길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6일 오전 10시 울산 남구 삼산동 노동부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관계의 파국을 부르는 노동부의 불법부당개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스스로 불법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교섭에 나온 사측대표들조차 '모든 관청이 두 눈 벌겋게 우리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노당 지방의원들은 "타임오프를 앞두고 지역 노동부 관료들이 각 사용자를 찾아가 '7월 이후로 단체협약 타결 날짜만 넘기면 된다'고 대놓고 종용하기 시작했다"며 "노동부 스스로 불법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타임오프 시행을 중단하고 즉각 노동법 재개정에 나서라"며 "이후에도 노동부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할 경우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도시' 울산, 단협 체결한 곳 한 군데도 없어

 

7월 1일부로 강행된 새 노동법의 골자는 타임오프다. 이는 그동안 노사 합의로 진행되어온 노동조합 간부 및 활동가들의 유급을 강제 하겠다는 것으로, 타임오프 시행대로라면 노조의 유급 활동가가 크게 줄어들어 회사엔 이익이, 노조 활동엔 큰 타격이 온다.

 

울산의 경우 6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중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규 민주노총 울산본부 국장은 "타임오프로 노동자의 도시 울산 산업현장에는 혼란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며 "타임오프제도가 무엇인지, 사업장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유급노조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무급노조전임간부 규모와 처우는 어떤 것인지, 노조관리 업무는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는 것인지 명쾌히 정리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사가 새 노조법 부칙 3조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된 것을 두고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상호간 갈등만 높아져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노동계는 7월 1일 전에 노사합의로 체결한 단협 효력을 인정한다는 해석인 반면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1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임자 관련 조항 유효기간이 6월말로 끝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개선은 고사하고 '6월 말까지 교섭타결로 혼란을 우선 수습해보자'는 노사 자율적인 의견조차 묵살했다"며 "7월 중순까지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법 조항대로 하지 않는 곳은 시행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측을 협박함으로써 7월 1일 법 시행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사관계 정부개입이 극심했던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 정부에 항거했던 노동자 투쟁에 버금가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울산지청은 "지역 노동부는 개별 업무가 있는데, 현장별로 그런 개입을 할 수 없다"며 "노동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업무를 하며 어떤 목적을 두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타임오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