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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로 제6대 천안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됐지만 의장단 선출 방식은 과거를 답습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는 오는 7일 제13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하룻동안 열리는 7일 임시회에서는 2년간 전반기 천안시의회를 이끌 의장과 부의장이 뽑힌다.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천안시의회 3개 상임위의 각 위원장도 이날 선출된다.

 

의장단 지위, 여느 시의원들과 달라

 

 제6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첫 공식 간담회 모습.
제6대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첫 공식 간담회 모습. ⓒ 윤평호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것은 21명 시의원 모두가 동일하지만 의장단 선출 이후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권한과 지위에서 편차가 발생한다.

 

의장으로 선출되면 비서진이 보좌하고 관용차량도 제공된다. 의장 사무실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부의장이나 3명 상임위 위원장에게도 다른 의원들과 독립된 별도의 사무실이 주어진다.

 

쓸 수 있는 돈도 달라진다. 현재 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연봉은 3865만원. 의장은 연봉 말고도 업무추진비로 1년간 3144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부의장은 1512만원, 3명 상임위원장도 각각 1032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해외연수 비용에서도 의장단과 여느 시의원들은 금액이 다르다. 일반 시의원들의 1년 해외연수비용은 1인당 180만원. 의장과 부의장은 1인당 250만원으로 훨씬 많다.

 

물질적인 것 말고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시의원들이 누리는 이점은 수두룩하다.

 

시의회의 간판격인 의장은 집행부와의 관계는 물론 각종 대외활동에서 시의회 대표로 활동하며 자연스레 본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위상 변화를 발판삼아 국회의원 도전 등 새로운 정치적 진출을 시도하는 전례가 천안시의회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부의장 역시 차기 의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인 탓에 의원들이 선호한다. 3명의 상임위원장도 의정활동 폭이 넓어지고 의장단 진출 등 경력관리에 유리해 원 구성시마다 경쟁이 치열하다.

 

후보 등록 없는 의장단 선출

 

의장단 선출은 시의회 수장을 뽑는 것이지만 절차는 허술하고 폐쇄적이다.

 

현행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3명의 상임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다.

 

공식적인 후보 등록 절차나 정견 발표는 없다. '교황식 선출방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묻지마' 투표이다.

 

후보 등록 절차와 정견 발표가 없다고 의원들이 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화 과정은 부재하지만 정당에 따라, 의원간 친소관계에 따라 '짝짓기'가 횡행한다. 이 때문에 의장단 선거 뒤에는 표를 매개로 누가 무슨 자리를 보장받았다, 금품이 오갔다는 등의 뒷말이 늘 무성했다. 의원간 담합과 합종연횡을 부추기는 의장단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5대 의회 후반기 의회 안팎에서 잠시 형성됐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병인 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은 "의장단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해 5대 의회가 관련 조례와 규칙을 서둘러 정비했어야 했다"며 "5대 의회의 직무 유기로 6대 의회 의장단 선출도 예전의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6대 의회 의장 후보군으로는 4선의 안상국 의원과 3선의 김동욱 의원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인 안 의원과 김 의원은 5대 의회에서 각각 전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도의원 출신의 3선인 최민기 의원도 거론되지만 그동안의 의정공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시의회는 7일 원 구성을 완료하고 8일 개원식과 경축연회를 주최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80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의장단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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