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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으로서 혜택만 있을 뿐 금융결제 기능이 없는 회원권카드인 이른바 '멤버십카드'를 위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45)씨는 국내에 머무르던 중국인들과 함께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 모두 94장의 카드를 위조한 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호텔 유흥주점에서 술값 3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위조한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술집 등에서 2537만 원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홍진표 판사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멤버십카드를 위조한 혐의까지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를 대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조신용카드 사용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멤버십카드를 위조한 것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회원권카드(멤버십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고객이 그 시설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해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해 준 카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만을 의미할 뿐,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멤버십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그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임에도 원심은 위 카드들이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멤버십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회원권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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