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9일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고만 진상조사 결과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특검을 통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검사들의 부적절한 술접대 등은 확인됐으나 검사 향응 접대를 폭로한 정OO(51)씨가 26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들을 접대한 스폰서라고 보기 어렵고, 대가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시효가 남아 있는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 비위 정도는 다소 중하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검사 7명에 대한 인사조치, 비위 정도가 경미한 검사 28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논평을 통해 먼저 "진상규명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검찰 비리 조사 및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인사들이었고, 검사들로만 구성된 검찰 조사단이 모든 조사를 하고 위원회는 사후에 형식적인 보고만 받는 구조에서는 철저한 조사는 애초에 기대난망이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검찰은 처음부터 정씨 제보내용이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위원회는 정씨가 제보하게 된 동기의 순수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술을 상당부분 배척하고, 아울러 정씨가 조사를 거부한 것을 비난했다"며 조사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폭로한 정씨의 제보는 공익적 제보로서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이유로 진실성을 배척할 사안이 아니다"며 오랜 기간 다수의 검사들에 대한 접대에 대해 다소 기억이 흐려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변경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정씨가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나, 자신이 입회하에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을 조사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제안이 거부되고, 조사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할 듯이 압박하고 가족들의 계좌까지 광범위하게 추적하는 등 조사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위원회는 마치 정씨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가성과 성접대에 대한 조사가 너무나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존 수사방식과 처리결과에 비추어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만 보더라도 박기준 검사장이 정씨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주임검사에게 '아프다는데 수술 받게 해줄 수 없느냐'고 말하고, 1차장검사에게 '내사사건의 수사템포를 늦추면 안 되겠느냐'고 말한 점은 대가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던 검찰이 정작 자신들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중잣대"라며 "영업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관련자(술집)들이 조사단으로부터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진술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대가성과 성접대에 대한 조사는 그야 말로 처음부터 결론을 예정해 놓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라고 질타했다.

 

민변은 "박기준 검사장 등이 정씨의 진정사건을 보고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묵살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야 함에도 징계 권고에 그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준 검사장 등이 진정서에 자신을 포함한 검사들의 접대사실이 기재돼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변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제도개선대책에 대해서도 "과연 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수긍하지 못했다.

 

민변은 "이번 사건은 막대한 권한을 지녔음에도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은 검찰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제도개선대책 역시 검찰권한의 분산과 견제, 그리고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이라는 대원칙에서 찾아야 하고,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그러나 위원회는 제도개선대책의 핵심이라 할 검찰권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국회, 범정부 검·경 개혁 태스크포스팀에 그 공을 넘겨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음주문화 개선, 1인 1문화 활동 장려, 지방 근무 검사 근무여건 개선 등은 상세히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검사의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일 수는 있지만 이번 스폰서 검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단지 검찰의 근무여건이나 여가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식으로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끝으로 "어제 밤 MBC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 2탄을 방영했다. 스폰서에 의한 검사 접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입증됐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기에 급급하다"며 "검찰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는 검찰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민변#스폰서 검사#면죄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