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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D씨 등 12명에게 1405만3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홍성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를 비롯하여 B씨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홍성군수선거 후보자 OOO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비공식의 선거지원팀을 별도로 두고, 지난 1일 B씨에게 330만원을 주어 자원봉사자 12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말 또는 5월 초순경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에게 당시 ○○당 홍성군수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 '여론조사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다.

 

B씨는 A씨와 공모, 12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비공식의 선거지원팀을 만들어 이들을 통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대가로 1차 740만원과 3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2차로는 19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A씨로부터 받은 330만원과 자신이 마련한 자금을 합한 575만 5천원을 이들에게 제공하려다가 선관위의 현장단속에 적발됐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선관위, #지방선거, #홍성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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