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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회장 이석채)가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피해자 환불을 피하려 전국통일요금제 등 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피해 보상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난 10일부터 KT 고객센터와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KT 유선전화 '맞춤형 정액제', 'LM더블프리요금제' 가입자 가운데 가입 동의가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오는 10월까지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해지 후 환불 조치를 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관련기사: 8년 만에 제 발등 찍은 KT '집전화 정액제')

KT 직원 "피해율 높은 가입자 명단 보내 전국통일요금제 권유"

KT 집전화 전국통일요금제 안내 페이지
 KT 집전화 전국통일요금제 안내 페이지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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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T는 피해율이 높은 가입자 명단을 추려 각 지사에 보낸 뒤 정액요금제 환불 가능 사실은 숨긴 채 '전국통일요금제' 등 타 요금제 전환을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가입 피해자가 전국통일요금제 가입에 동의할 경우 이전 정액요금제는 자동 해지된다. 

서울의 한 KT 지사에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정액형 피해율(정액 요금과 실제 사용요금 차액)이 높은 고객 명단을 지사에 보내 전국통일요금제에 가입하면 인터넷 화상폰을 무료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겐 정액요금제 가입이나 환불 가능 사실은 따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통일요금제는 KT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것으로 집 전화 가입자가 3년 약정하면 시내 요금으로 시외 전화를 할 수 있는 요금 상품이다.

이에 KT 홍보팀 관계자는 "피해 보상 방법을 놓고 방통위와 협의 중이어서 본격적인 보상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율이 높은 고객들 대상으로 안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누락된 사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KT 자율적 보상 의지 없으면 강제 이행 조치"

KT집전화 더블프리요금제편 CF
 KT집전화 더블프리요금제편 CF
ⓒ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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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KT의 '꼼수'에 대한 방통위 태도는 단호하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26일 "시정 권고 직후 KT에서 정액 가입자에게 안내 전화하면서 다른 요금제나 상품을 같이 선전하겠다는 안을 가져왔지만 절대 다른 상품은 결부시키지 말라고 반려했다"면서 "돈 문제가 크게 걸려 있어 업체 자율에만 맡겨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10일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보상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범 과장은 "현장 조사 결과 KT에 자율적인 피해 보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강제 조치하도록 하거나 고객 안내문을 통해 구체적인 해지와 환불 방식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현재 '맞춤형 정액제' 가입자 488만 명 가운데 90%, 더블프리요금 141만 명 가운데 70% 정도가 가입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단 가입자로 추정된다. 2002년 말 3개월 한시적으로 가입시킨 '맞춤형 정액제'의 경우 평소 시내-외 통화료에 1천~5천 원을  추가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상품이지만 최근 유선 사용량이 줄면서 오히려 실제 사용량보다 많은 요금을 내는 요금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에선 KT에서 가입 유치 당시 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정액제 가입자들에겐 그 차액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피해자 100만 명에 1인당 한 달 피해액이 1천 원씩이라고 가정해도 한 달치 환불 액수는 10억 원, 1년 120억 원, 8년이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태그:#KT, #정액요금제, #방통위, #전국통일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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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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