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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천안교육청의 모습.
 사진은 천안교육청의 모습.
ⓒ 윤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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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이 학원비를 편법 인상하고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천안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교육청은 2007년 12월 천안학원연합회에서 당시 수강료 상한액보다 3배나 많은 수강료 인상을 요청하자, 수강료 상한액을 올려줄 목적으로 종전 수강료 상한액이 입시·외국어·예능분야 등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세분했다.

이 과정에서 천안교육청 학원담당은 입시분야의 경우 '수강생 수'를 기준으로 10인 이하 과정은 '입시전문교과'로 분류해 별도의 수강료 상한액을 정하자고 학원연합회에 먼저 제안했다.

이에따라 학원연합회는 입시분야 10인 이하 과정을 입시전문교과로 분류하면서 '고입입시전문교과'는 월 20시간 기준 9만2000원, '대입입시전문교과'는 10만원으로 종전보다 수강료를 80.4%~81.8% 인상하는 내용의 '학원수강료 조정요구 협조 의뢰' 공문을 천안교육청에 제출했다.

그 뒤 천안교육청은 2007년도 천안지역 물가 상승률이 2.5%에 불과했음에도 고입입시전문교과는 종전 대비 72.5%, 대입입시전문교과는 74.5% 인상하는 내용의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안을 만든 후 2월 21일 심의를 통과했다. 천안교육청은 심의 통과로 새로 마련된 수강료 기준을 3월 3일부터 7일까지 학원들에 고시했다.

감사원은 수강료 상한액이 조정된 2007년 3월 이후 2009년 9월 말 현재까지 '입시전문교과' 신설로 학부모가 학원비를 추가 부담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천안교육청이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을 적발하고도 행정처분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안교육청은 2008년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입시·외국어 학원을 자체 점검해 54개 학원이 8027만원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에는 경고 등의 처분을 하고 초과징수된 수강료는 반환하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

하지만 천안교육청은 "학원들이 반환할 수강료가 너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현행 수강료 단가기준보다 상향된 임의의 단가기준을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수강료 초과징수액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26개 학원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수강료를 초과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28개 학원에 대해서도 반환해야 할 수강료를 최소 27만원에서 최대 597만원으로 줄여 총 4074만원만 반환하도록 하면서 경고 조치만 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학원 수강료 상한액의 편법 인상을 주도하고 수강료 초과 징수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천안교육청 학원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천안교육장에게 요구했다. 충남도 교육감에게는 지역교육청의 학원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충남도교육청 감사관 담당자는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를 천안교육청에 통보했다"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가 될지, 정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될지 여부는 본청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봐야 결정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작년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8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특정과제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72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청#학원비편법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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