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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은 19일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외 항공사가 가격담합을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여객기의 모습이다.
경실련은 19일 "대한항공을 비롯한 국내외 항공사가 가격담합을 했다"며 손해배상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 여객기의 모습이다. ⓒ 대한항공 홈페이지

항공요금 국제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익소송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항공사들이 200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했다"며 가격담합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향후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적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대상 항공사는 화물운임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국내외 항공사 10곳이다. 경실련은 추후 여객운임을 담합한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사의 가격담합은 범죄행위... 공정위가 밝혀야"

경실련에 따르면, 화물운임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들은 유류할증료나 수수료의 형식으로 상호담합한 부가적인 운임을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과해왔다. 이뿐 아니라 담합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각 항공사들이 서로 감독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가격담합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집단적이고 인위적으로 왜곡해 소비자의 권리침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라며 "또한 장기간 물류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국민·국가·산업 전체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의 공정거래 당국은 2006년 2월부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다수의 항공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7년 미국행 비행기의 항공료와 화물운송비 등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에 3억 달러의 벌금을 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미주노선 화물요금 담합 혐의로 2009년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당시 미국 교통부는 "항공사들의 담합한 유류할증료 부과행위를 차치하더라도, 왜곡된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당하게 소비자들로부터 이득을 얻어왔다"며 "소비자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실을 입어왔다"고 강조했다.

2008년 12월에는 뉴질랜드, 2010년에는 호주 공정거래 당국이 다수의 항공사가 여객과 화물운임에서 담합한 사실을 밝혀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국내외 26개 항공사의 화물운임 담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오는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부장은 "가격담합 조사가 4년이 되어가도록 공정위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담합한 항공사를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항공 업계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운임의 18%가 부당이득 추정"

이날 오후 2시 경실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물운임 담합에 참여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캐세이퍼시픽항공·말레이시아항공·베트남항공·싱가포르항공·유니항공·중국남방항공·중국동방항공·중화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 10곳이다.

경실련은 향후 가격담합 항공사에 화물운임을 지불한 기업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항공사에서 발행한 국제 항공화물 이용 영수증 등 화물운임을 지불했음을 증빙하는 내역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의 '항공화물운송담합 원고인단 모집' 페이지를 방문해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원고인단에 참여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미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피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항공사들이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철한 부장은 "관건은 피해배상액 인정 범위"라며 "항공운임 중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는 전체 운임의 18%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부장은 이어 "앞으로 공정위가 가격담합 조사 결과를 나오면, 추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화물운임 가격담합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운임 가격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국제카르텔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마쳤지만, 상당수 외국항공사가 포함되는 등 규모가 방대한 탓에 절차적인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5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사 가격담합#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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