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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인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청주, 전주, 천안, 포항, 창원, 남양주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시장이 직접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6일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권한의 이양, 법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보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관련 일체 권한을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6일 입법예고를 통해 10월 5일까지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안양, 부천, 고양 등에서 추진되는 뉴타운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결정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토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계획 변경 권한만 갖고 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구성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관계 공무원, 총괄계획가 등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이전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협의회 인원을 현행 20인 이내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이 10곳 이상인 경우 30인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민의사 반영이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순환개발 방식 사업 추진시에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를 LH공사 등 공공으로 지정하는 기한 산정 기준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해 인가 신청 후에 행정청의 절차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관련 현행 제도를 보면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사업추진 가능성을 사전검토한 서류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의 경관 및 미관 증진을 위해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성원에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월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뉴타운#도시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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