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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 광산 인근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이상소견을 보인 주민들이 무더기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도내 14개 석면광산 주변(1km 이내) 주민 4057명을 대상으로 흉부방사선(X-ray)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24%인 973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으며, 이 중 정밀검사에 응한 859명에 대해 CT촬영 등 정밀진단 결과 석면폐증 소견이 179명, 흉막반 소견이 227명이 확인되었고, 폐암환자도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 중 폐암환자는 석면으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폐암의 경우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대상자가 고령자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상소견을 보인 973명 이외의 나머지 2175명은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폐증 소견자 179명 중 54%인 96명은 석면 관련 직업이 없었고, 98%인 175명이 석면광산 인근에서 3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면 자극에 의한 흉막 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인 흉막반 소견자 227명 중 49%인 110명이 직업력이 없었고, 97%인 220명이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석면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직업력이 없어도 장기 거주자에 따른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점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석면광산과 무관한 서천군을 대조군으로 선정해 이 지역 주민 441명을 정밀조사한 결과 34명이 유소견자로 정밀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에게 나타나는 석면폐증과 흉막반, 종양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광산의 운영과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사이에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번 조사대상 주민들에게 검진결과와 함께 증상에 따른 개인별 건강관리방법 등 통지와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2011. 1. 1) 이전에 석면폐질환센터로 지정된 순천향대 환경보건센터를 통해 추가 정밀진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석면피해대책팀도 지난 2월부터 10년 이상 장기거주 후 타지로 이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검진을 마치지 못한 대상자도 지정한 거점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대상 범위도 확대해 현재 광산 인근 1km에서 반경 2km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결과에 신덕1리 주민들 술렁,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의 야산.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립되었지만, 30여년 전에는 석면광산으로 1992년 12월 폐광되기까지 약 813톤의 석면을 생산했다.
▲ 대수롭지 않은 야산인 줄만 알았는데...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의 야산.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립되었지만, 30여년 전에는 석면광산으로 1992년 12월 폐광되기까지 약 813톤의 석면을 생산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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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충격적인 결과를 접한 태안군 소원면 신덕1리 주민들 중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건강영향평가에서 태안에서도 5명의 석면폐증 소견자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결과는 총 9084명의 검진대상자 중 45%에 못 미치는 4057명의 검진결과이고, 태안 지역만 해도 총 778명의 검진대상자 중 고작 34.8%인 271명만이 검진을 받은 결과 이같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 소원면과 근흥면 등지에 석면광산이 분포하고 있었지만 이중 소원면 신덕1리 야산(만리포중학교 건너편)에 200㎡ 면적의 석면광산이 지난 1979년부터 1986년까지 굴착방식으로 석면을 채굴했으며, 1992년 12월 폐광되기까지 약 813톤의 석면을 생산한 바 있다.

당초 주민들은 이곳을 석면이 아닌 곱돌 생산광산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넓지 않은 광산에서 굴착 방식으로 생산되었고 생산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토석으로 굴착되어진 부분을 매립함으로써 석면의 외부유출이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5명의 주민에게서 석면폐증 소견 결과가 나오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술렁이는 모습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주민 박아무개씨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별 거 아닌 줄 알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 결과를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며 "추가 건강검진이 있으면 꼭 검진을 받아 봐야겠다"고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또 다른 주민 유아무개씨는 "기름유출 사고 이후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서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석면광산으로 인한 이상 소견자가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는 시간을 내서라도 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이번 조사에서 폐암과 석면폐증, 흉막반 등의 소견을 받은 사람은 피해구제 1차적 대상으로 검토될 것이며, 석면폐증 등 구제대상 확정여부 등은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정해질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최종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는 악성중피종 및 석면폐암이 약 3천만원, 석면폐증은 폐기능 장해등급별로 500만~1500만원 수준 등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사망한 자는 유족에게 특별유족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태그:#석면광산,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석면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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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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