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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토록 규정한 이른바 '삼진아웃'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이 지난 2006년 9월 새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2008년 9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규제함으로써 도로교통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목적,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단속됐을 경우 운전자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에 대해 반드시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간의 균형성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삼진아웃#도로교통법#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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