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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사고와 관련, 그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태안 주민들의 생명 상실에 대해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 이 소송은 우리나라 대표적 민권변호사로 활동중인 박찬종 변호사와 장기욱 변호사가 맡는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 기름사고 후 군민의 장으로 치러져 군민들에 의해 열사로 추앙되고 있는 성정대, 이영권 등 태안 군민장으로 치러진 2명의 유가족들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바다법연구소 법률연구소를 운영중인 장기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찬종 변호사를 만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따른 양해사항 위임장을 체결했다.

 

이날 태안 유가족들은 박찬종 변호사와 장기욱 변호사로부터 소송에 즈음 한 취지 등을 설명 들었다.

 

박찬종, 장기욱 변호사는 "지난 2일 치러진 성정대 태안군민 열사에 대한 태안 군민의 장례식에 참석, 군민들의 억울하고 피맺힌 울부짖음을 듣고 지금까지 한푼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태안군민들의 처지를 두고만 볼 수 없어 이같은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찬종 변호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장기욱 변호사는 "또다른 20여명의 민권변호사들이 이번 소송에 동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태안 기름사고 관련, 주민들의 주검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정식 소장을 낼 방침이다.


#태안주민 국가상대 위자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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