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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계 MB'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인사비리 대가성 돈 수천만원이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 전 교육감은 19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에 출석했다. 공 전 교육은 출석 직전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장학관 승진·뇌물을 둘러싼 이른바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교육계 비리가 불거진 뒤 모습을 감췄다. 그는 모처에서 검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택 전 교육감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을 공 전 교육감으로 보고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 전 교육감의 묵인과 승인 없이 광범위한 인사비리가 가능했겠느냐는 것이다.

 

우선 검찰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교감, 장학사 26명의 근무평정을 조작해 부정 승진한 사건에 공 전 교육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상대로 근무평정 조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그 대가로 '검은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18일 구속기소된 김재환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장학사 승진과 관련해 임종용 전 장학사한테 상납받은 돈 2000만 원을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종용 전 장학사는 "장학사 시험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장에게 4600만 원을 받아 이 중 2000만 원을 2009년 9월께 김재환 전 교육정책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교육정책국장이 받은 돈 2000만 원이 고스란히 공 전 교육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임 전 장학사도 지난 11일 재판에서 "당시 윗분이 재판을 받고 있어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윗분'은 공 전 교육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9년 9월 당시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곧바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공 전 교육감이 '비리의 몸통'으로 구속되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많은 예비후보들은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교장 공모제를 통한 교장 선출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공정택#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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