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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 공천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천심사위원들의 후원계좌를 폐쇄하기로 하고 공천신청자 배우자의 범죄 사실 여부도 공천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성희롱 전력자 영입'에 대한 당 내·외의 반발에 주춤하는 민주당에 '깨끗한 공천'을 내세워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한나라당 중앙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위원장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 공심위에서 적용할 세부 공천심사기준을 확정했다.

 

이날 중앙 공심위가 발표한 공천 기준은 ▲ 도덕성 ▲ 정책과 비전 제시 등 행정·의정 활동 능력 ▲ 지역유권자의 신뢰도 ▲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 본선 경쟁력을 감안한 당선 가능성 등이다.

 

특히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공천신청자 뿐 아니라 배우자도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재 기준은 '벌금형 이상'이다. 배우자의 범죄사실에도 공천신청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해당 사항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중앙 공심위는 이미 제시한 바 있는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으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에 성범죄나 파렴치범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더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면복권 및 형의 실효(전과기록의 삭제) 여부와 관계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이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위원장은 "성희롱 전력자도 무조건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사기나 배임 등 파렴치범죄와 부정부패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쳤다 해도 공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제시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범죄라 해도 상습범이거나 범죄 사실이 누적된 경우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중앙 공심위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심위원들에게 공천신청자들이 벌일 수 있는 '후원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중앙당 및 시도당 공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후원계좌를 공천심사 종료 때까지 폐쇄하기로 한 것.

 

정병국 위원장은 "무조건 (후원금을) 밀어넣으면 (공천이) 되는 줄 알고 그냥 밀어넣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만 해도 후원금 잔액이 달랑달랑해서 이번 달에 쓸 돈이 없는 상황인데도, 전체 공심위원들이 동의를 해줬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태그:#정병국, #지방선거, #공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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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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